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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편의성 더 높이려면?

▷긴 등록절차 등 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작용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사후신고 원칙
▷김주현 "낡은 시장 규제 과감히 깰 것"

입력 : 2023.12.13 14:25 수정 : 2023.12.13 14:27
31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편의성 더 높이려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온 조치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월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결정한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집니다.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습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 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와 더불어 상장기업 영문공시에도 감독정보의 영문화 작업이 함께 이뤄진다면 시장 접근성이 더 크게 향상 될 것이다.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규제배경과 내용을 영문자료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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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