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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편의성 더 높이려면?

▷긴 등록절차 등 외국인 투자 걸림돌로 작용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사후신고 원칙
▷김주현 "낡은 시장 규제 과감히 깰 것"

입력 : 2023.12.13 14:25 수정 : 2023.12.13 14:27
31년 만에 외국인 등록제 폐지...편의성 더 높이려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같은 등록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온 조치입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월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결정한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운용이 편리해집니다.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됩니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 할 수 있습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 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는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와 더불어 상장기업 영문공시에도 감독정보의 영문화 작업이 함께 이뤄진다면 시장 접근성이 더 크게 향상 될 것이다.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규제배경과 내용을 영문자료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금융기관에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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