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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적발…정품 추정가 61억여 원
▷한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증가세”

입력 : 2023.12.07 15:35 수정 : 2023.12.07 15:46
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서울시에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좌),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위폐(우)(출처=서울시 홈페이지/한국은행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에서 올 한해동안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7731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릅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169천만원) ▲의류 2603(163천만원) ▲가방 500(149천만원)  ▲지갑 141(87천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4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천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중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영화소품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조지폐들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소품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조 미국 달러화, 위조상품권 등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이 같은 위조 기술이 원화로도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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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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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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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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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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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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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