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적발…정품 추정가 61억여 원
▷한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증가세”
서울시에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좌),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위폐(우)(출처=서울시 홈페이지/한국은행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에서 올 한해동안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7천731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릅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천674개(16억
9천만원) ▲의류 2천603점(16억 3천만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원) ▲지갑 1천41개(8억7천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천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천674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중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영화소품’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조지폐들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일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소품’ 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조 미국 달러화, 위조상품권 등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이 같은 위조 기술이 원화로도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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