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적발…정품 추정가 61억여 원
▷한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증가세”
서울시에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좌),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위폐(우)(출처=서울시 홈페이지/한국은행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에서 올 한해동안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7천731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릅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천674개(16억
9천만원) ▲의류 2천603점(16억 3천만원) ▲가방 500개(14억
9천만원) ▲지갑 1천41개(8억7천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천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천674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중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영화소품’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조지폐들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일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소품’ 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조 미국 달러화, 위조상품권 등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이 같은 위조 기술이 원화로도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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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