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 137명 적발…정품 추정가 61억여 원
▷한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로 위폐발견 증가세”

입력 : 2023.12.07 15:35 수정 : 2023.12.07 15:46
서울시, 1년 동안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 적발…위폐도 주의령 서울시에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좌),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새로운 형태의 위폐(우)(출처=서울시 홈페이지/한국은행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에서 올 한해동안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업자는 유명 브랜드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7731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릅니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169천만원) ▲의류 2603(163천만원) ▲가방 500(149천만원)  ▲지갑 141(87천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44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50건을 입건하고, 16억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천103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는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습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압수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 중 일부 제품에선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한국은행(한은)은 최근 영화소품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조지폐들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5‘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위폐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출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소품또는 ‘SPECIMEN(견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위폐가 제작되어 주로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위조 미국 달러화, 위조상품권 등의 수준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이 같은 위조 기술이 원화로도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방문 교육 및 캠페인, 지하철 매체광고, 2023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활용 등 대국민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

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