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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 2022년 상반기, 위조지폐 총 98장 적발돼
▷ 현금 사용 줄어 위조지폐 적발 건수도 줄었으나, 방심할 수 없어
▷ 위조지폐 생산, 유통 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12.15 13:30 수정 : 2022.12.15 14:00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적발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위조지폐 수가 2장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대비 22(28.9%)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16만 원으로, 전년 동기(108만 원) 대비 8만 원 늘었는데요. 적발된 위조지폐의 종류로는 5천원권이 51, 만원권 30, 5만원권 12, 천원권 5장입니다.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입니다.

 

전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73건 중, 61(83.6%)이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가 40(54.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과 울산광역시에선 위조지폐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지폐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 전자 상거래 문화의 확산 등, 현금 사용 건수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曰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현금 사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조지폐 건수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점 등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곳에선 여전히 위조지폐가 통용될 위험성이 남아있는데요.

 

완주군 심례읍의 한 약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보유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소속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위조지폐는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조화폐 방지 홍보가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은 카드 등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널리 정착되지 않았고, 고령층의 경우 특히 위조화폐를 구별해내는 데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조화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위조지폐를 제조 및 유통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지폐인 걸 알고 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엄중합니다.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위조지폐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빛에 비추어 봤을 때 만원 권의 세종대왕이나 오만원 권의 신사임당 등의 모습이 보여야 하며, 홀로그램이 제대로 보이는지, 문자와 숫자 부분의 인쇄가 볼록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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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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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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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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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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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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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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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