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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 2022년 상반기, 위조지폐 총 98장 적발돼
▷ 현금 사용 줄어 위조지폐 적발 건수도 줄었으나, 방심할 수 없어
▷ 위조지폐 생산, 유통 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12.15 13:30 수정 : 2022.12.15 14:00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적발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위조지폐 수가 2장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대비 22(28.9%)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16만 원으로, 전년 동기(108만 원) 대비 8만 원 늘었는데요. 적발된 위조지폐의 종류로는 5천원권이 51, 만원권 30, 5만원권 12, 천원권 5장입니다.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입니다.

 

전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73건 중, 61(83.6%)이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가 40(54.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과 울산광역시에선 위조지폐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지폐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 전자 상거래 문화의 확산 등, 현금 사용 건수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曰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현금 사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조지폐 건수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점 등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곳에선 여전히 위조지폐가 통용될 위험성이 남아있는데요.

 

완주군 심례읍의 한 약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보유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소속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위조지폐는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조화폐 방지 홍보가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은 카드 등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널리 정착되지 않았고, 고령층의 경우 특히 위조화폐를 구별해내는 데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조화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위조지폐를 제조 및 유통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지폐인 걸 알고 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엄중합니다.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위조지폐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빛에 비추어 봤을 때 만원 권의 세종대왕이나 오만원 권의 신사임당 등의 모습이 보여야 하며, 홀로그램이 제대로 보이는지, 문자와 숫자 부분의 인쇄가 볼록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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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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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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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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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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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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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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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