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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 2022년 상반기, 위조지폐 총 98장 적발돼
▷ 현금 사용 줄어 위조지폐 적발 건수도 줄었으나, 방심할 수 없어
▷ 위조지폐 생산, 유통 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12.15 13:30 수정 : 2022.12.15 14:00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적발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위조지폐 수가 2장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대비 22(28.9%)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16만 원으로, 전년 동기(108만 원) 대비 8만 원 늘었는데요. 적발된 위조지폐의 종류로는 5천원권이 51, 만원권 30, 5만원권 12, 천원권 5장입니다.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입니다.

 

전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73건 중, 61(83.6%)이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가 40(54.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과 울산광역시에선 위조지폐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지폐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 전자 상거래 문화의 확산 등, 현금 사용 건수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曰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현금 사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조지폐 건수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점 등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곳에선 여전히 위조지폐가 통용될 위험성이 남아있는데요.

 

완주군 심례읍의 한 약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보유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소속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위조지폐는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조화폐 방지 홍보가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은 카드 등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널리 정착되지 않았고, 고령층의 경우 특히 위조화폐를 구별해내는 데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조화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위조지폐를 제조 및 유통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지폐인 걸 알고 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엄중합니다.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위조지폐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빛에 비추어 봤을 때 만원 권의 세종대왕이나 오만원 권의 신사임당 등의 모습이 보여야 하며, 홀로그램이 제대로 보이는지, 문자와 숫자 부분의 인쇄가 볼록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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