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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 2022년 상반기, 위조지폐 총 98장 적발돼
▷ 현금 사용 줄어 위조지폐 적발 건수도 줄었으나, 방심할 수 없어
▷ 위조지폐 생산, 유통 시 최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2-12-15 13:30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지폐 116만 원... 방심은 금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서 적발한 위조지폐는 총 98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위조지폐 수가 2장 줄어들었으나, 하반기 대비 22(28.9%)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16만 원으로, 전년 동기(108만 원) 대비 8만 원 늘었는데요. 적발된 위조지폐의 종류로는 5천원권이 51, 만원권 30, 5만원권 12, 천원권 5장입니다.

 

위조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은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입니다.

 

전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 73건 중, 61(83.6%)이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가 40(54.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과 울산광역시에선 위조지폐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 발견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지폐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코로나19, 전자 상거래 문화의 확산 등, 현금 사용 건수가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曰 최근 비현금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이용 활성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폐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가 가라앉으면서 현금 사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위조지폐 건수가 존재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점 등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곳에선 여전히 위조지폐가 통용될 위험성이 남아있는데요.

 

완주군 심례읍의 한 약국에서 두 명의 외국인이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5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를 보유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의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소속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3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현황 등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위조지폐는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이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위조화폐 방지 홍보가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노점상은 카드 등 전자 상거래 시스템이 널리 정착되지 않았고, 고령층의 경우 특히 위조화폐를 구별해내는 데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 정교한 방식의 위조수표 제작 기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장치가 훼손되면서 위조화폐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위조지폐를 제조 및 유통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조지폐인 걸 알고 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엄중합니다.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위조지폐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빛에 비추어 봤을 때 만원 권의 세종대왕이나 오만원 권의 신사임당 등의 모습이 보여야 하며, 홀로그램이 제대로 보이는지, 문자와 숫자 부분의 인쇄가 볼록하게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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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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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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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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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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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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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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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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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