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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명품, 자나깨나 위조품 조심!

▷ 적발된 명품 위조 상품만 2,505점. 정품 추정가만 17억 5천만 원
▷ 단기 임대로 상품을 파는 '떳다방'등 주의
▷ 위조 상품 판매업자 잡아내면 포상금 최대 2억 원

입력 : 2022.07.07 14:00 수정 : 2022.09.02 15:23
 

 

#비싼데도 인기가 여전한 명품들

 

명품(名品)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샤넬,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의 상품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상품을 싹 구매해가는 오픈런현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롯데멤버스가 발간한라임 명품 소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20~2021년 명품 구매 건 수가 2018~2019년보다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명품 시장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셈이죠.

 

#명품에 뒤따르는 범죄, ‘위조

 

진귀한 소재로 만들어진 명품은 보통 값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공식 브랜드에서 자사의 로고를 새겨서 시장에 내놓죠. 브랜드 가치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에 열광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선 입소문이 날수록,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명품에는 항상위조라는 범죄가 뒤따릅니다.

 

공식 브랜드도, 공식 판매자도 아니지만 절묘하게 상품을 따라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위조 시장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58,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 5천여 만원입니다.

 

★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

1: 명품의류 1,013 (5 4천만 원)

2: 귀걸이 300 (2 4천만 원)

3: 팔찌 121 (1 5천만 원)

4: 가방 44 (1 4천만 원)

5: 지갑 119 (1억 원)

6: 벨트 110 (7천만 원)

7: 골프의류, 벨트, 속옷 등

 

위조 상품의 목록을 보면 명품의류와 악세사리가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종류를 이전보다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골프용품 등 MZ세대의 이목을 끌만한 위조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죠.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의 영업 방식은 다양합니다.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사라지거나, 아예 대놓고 박람회에서 위조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위조한 상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인 건 물론,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중국산 위조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 판매업자처럼,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오픈마켓 위조상품 구별 팁>

1.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2.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

3.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4. 정품임을 문의하는 답변에 새제품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등

 

#위조 상품 판매업자 신고하고 최대 2억 원 포상금 받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위조 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만약,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라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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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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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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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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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