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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명품, 자나깨나 위조품 조심!

▷ 적발된 명품 위조 상품만 2,505점. 정품 추정가만 17억 5천만 원
▷ 단기 임대로 상품을 파는 '떳다방'등 주의
▷ 위조 상품 판매업자 잡아내면 포상금 최대 2억 원

입력 : 2022.07.07 14:00 수정 : 2022.09.02 15:23
 

 

#비싼데도 인기가 여전한 명품들

 

명품(名品)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샤넬,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의 상품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상품을 싹 구매해가는 오픈런현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롯데멤버스가 발간한라임 명품 소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20~2021년 명품 구매 건 수가 2018~2019년보다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명품 시장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셈이죠.

 

#명품에 뒤따르는 범죄, ‘위조

 

진귀한 소재로 만들어진 명품은 보통 값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공식 브랜드에서 자사의 로고를 새겨서 시장에 내놓죠. 브랜드 가치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에 열광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선 입소문이 날수록,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명품에는 항상위조라는 범죄가 뒤따릅니다.

 

공식 브랜드도, 공식 판매자도 아니지만 절묘하게 상품을 따라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위조 시장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58,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 5천여 만원입니다.

 

★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

1: 명품의류 1,013 (5 4천만 원)

2: 귀걸이 300 (2 4천만 원)

3: 팔찌 121 (1 5천만 원)

4: 가방 44 (1 4천만 원)

5: 지갑 119 (1억 원)

6: 벨트 110 (7천만 원)

7: 골프의류, 벨트, 속옷 등

 

위조 상품의 목록을 보면 명품의류와 악세사리가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종류를 이전보다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골프용품 등 MZ세대의 이목을 끌만한 위조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죠.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의 영업 방식은 다양합니다.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사라지거나, 아예 대놓고 박람회에서 위조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위조한 상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인 건 물론,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중국산 위조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 판매업자처럼,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오픈마켓 위조상품 구별 팁>

1.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2.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

3.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4. 정품임을 문의하는 답변에 새제품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등

 

#위조 상품 판매업자 신고하고 최대 2억 원 포상금 받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위조 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만약,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라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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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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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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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