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명품, 자나깨나 위조품 조심!
▷ 적발된 명품 위조 상품만 2,505점. 정품 추정가만 17억 5천만 원
▷ 단기 임대로 상품을 파는 '떳다방'등 주의
▷ 위조 상품 판매업자 잡아내면 포상금 최대 2억 원
#비싼데도 인기가 여전한 명품들
명품(名品)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샤넬,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의 상품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백화점이 문을 열자마자 상품을 싹 구매해가는 ‘오픈런’ 현상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롯데멤버스가 발간한 ‘라임 명품 소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2021년
명품 구매 건 수가 2018년~2019년보다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명품 시장에서 폭발하기 시작한 셈이죠.
#명품에 뒤따르는 범죄, ‘위조’
진귀한 소재로 만들어진 명품은 보통 값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공식 브랜드에서 자사의 로고를 새겨서 시장에 내놓죠. 브랜드 가치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에 열광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선 입소문이 날수록,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명품에는 항상 ‘위조’라는 범죄가 뒤따릅니다.
공식 브랜드도, 공식 판매자도 아니지만 절묘하게 상품을 따라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명품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위조 시장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58명,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5천여 만원입니다.
★ 위조 상품 판매업자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
1위: 명품의류 1,013개 (5억 4천만
원)
2위: 귀걸이 300개 (2억 4천만
원)
3위: 팔찌 121개 (1억 5천만
원)
4위: 가방 44개 (1억 4천만 원)
5위: 지갑 119개 (1억 원)
6위: 벨트 110개 (7천만 원)
7위: 골프의류, 벨트, 속옷 등
위조 상품의 목록을 보면 명품의류와 악세사리가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종류를 이전보다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골프용품 등 MZ세대의 이목을 끌만한 위조 상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죠.
위조 상품 판매업자들의 영업 방식은 다양합니다.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해서
위조 상품을 팔다가 사라지거나, 아예 대놓고 박람회에서 위조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위조한 상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인 건 물론,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중국산
위조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 판매업자처럼,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오픈마켓 위조상품 구별 팁>
1.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2.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
3.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4. 정품임을 문의하는 답변에 새제품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등
#위조 상품 판매업자 신고하고 최대
2억 원 포상금 받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위조 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만약,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라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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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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