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 진입 가속화... "화폐유통 인프라 보호해야"
▷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조금조차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있어"
▷ 현금없는사회의 문제점 부각... "향후 정책 대응 방안 논의 필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현금 없는 버스’라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법합니다.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을 통해 버스 요금을 지불 받는 버스인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현금 없는 버스의 노선은 총 109개, 운행대수는 어느덧 2,000대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현금없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 등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23곳은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현금없는사회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대체로 동전 및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 비유하자면 전 국민의 약 90%가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는 셈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에선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최근 들어 경조금 등 전통적으로 현금을 이용하던 경우에도 비현금지급수단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금유통 감소에 따른 공적 화폐유통 인프라가 약화되지 않도록 협의회 참가기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결혼식장의 축의금, 장례식장의 부조금조차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지불하다 보니, 현금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적게 사용하면 화폐 유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입장에선
큰 악재인데요.
아울러, 협의회 참석자들은 ‘현금없는사회’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현금없는사회’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는 이미 2000년대 이후로 신용카드나 모바일 지급수단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현금없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현금없는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따르면, “특히
스웨덴의 경우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선 현금
결제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현금없는사회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화폐유통산업에서는 현금없는사회의 단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바에 따르면, 현금없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입니다.
앞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상업은행들은 지점과 ATM의 수를 줄였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의 지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현금을
출납할 수 있는 ATM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없는사회’는 큰 위기입니다. 현금결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이들이 불편을 겪고, 소비 활동이 제약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마비되었을 때, 소수의 민간지급결제업체에 의한 독/과점 등 현금없는사회의 폐해도
여러가지 지적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적 화폐유통시스템의 약화’입니다. 우리나라 화폐유통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화폐유통시스템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금 사용이 많을수록 화폐유통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현금없는사회’에선 현금사용 감소로 화폐취급업무로 줄고, 금고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화폐유통산업이 침체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등에선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관계자들은 “주요국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응책 논의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향후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 현금취급업체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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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