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불러 온 '초과저축' 열풍... 100조 원 넘어
▷ 한국은행 초산, 초과저축 규모 101~129조 원... 민간소비의 9.7~12.4% 수준
▷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저축' 선택한 건 아냐... 소비와 소득의 영향
▷ 초과저축 자금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금융시장 불안 유발할 가능성 有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자산은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높은 이자를 지불해가며 대출을 할 이유는 없거니와, 차라리 높은 예금 이자를 받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산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투자가 경색되지만 동시에 저축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초과저축’은 누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1~129조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 GDP의 4.7%~12.0%, 민간소비와 비교해 9.7%~12.4%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2015년~2019년) 기준 평균 7.1%였던 가계 저축률이 팬데믹 이후(2020년~2022년)에는 평균 10.7%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과저축은 전 계층에서 확대된 가운데, ‘고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타이트한 노동시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임시직에 비해 상용직의 정액급여가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며, “팬데믹중 호황을 누린 금융, IT 산업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고소득층의 초과저축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시기 호황을 누린 금융,
IT 산업의 상용직 종사자들은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이를 저축에 할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도 가계 초과저축은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현재 미국의 경우 초과저축 일부가 소비재원으로 이용되면서
초과저축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로지역은 초과저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과저축이 증가한 데에는 크게 ‘소비’와 ‘소득’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팬데믹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는 동시에 2022년 중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호조, 임금상승과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사용하는 돈이 줄어들고, 받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초과저축이 활성화된 겁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 증가가 초과저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저축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Mody et al.(2012)’ 등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문 저축률의 변동요인을 추정해본 결과, “팬데믹 이후 저축률 상승의 상당부분이 비자발적 요인(forced sav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저축을 선호해서 했다기
보다는, 소비제약 등 외부적인 요인이 초과저축을 하게끔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초과저축된 재원을 빠르게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초과저축을 추가적인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고용호조와 정부지원 등으로 소득여건이 양호했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민간에 돈을 푼 정부의 정책이 나름 효과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저축된 자금은 예금과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금과 예금의 보유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曰 “(우리나라) 가계는
이러한 초과저축을 부채상환에 이용하기 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가계가 실물 및 금융상황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과저축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재무 형편을 개선시켜, 소득이 부진할 때에 나타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서 나타나는 민간소비의 하락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투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과저축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소비심리 등의 변화에 따라 초과저축된 자산이 부동산 등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초과저축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대출을 부추기고, 부추긴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고공행진을 유발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출’, ‘가계부채’와 이어져 있는 듯합니다.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높은 대출금리, DSR 규제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의 감소폭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보였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민간과 기업의 ‘부채’를 거론했습니다. 부채와 밀접히 얽혀 있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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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