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특허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와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중국에선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이 참석해 상표 심판 분야의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관련 양측의 고위당국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며, 특허청은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양국 간 수입,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 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건수가 약 18,000건으로, 그만큼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명 IP(지적 재산권)을 여럿 침해한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중국 당국과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중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曰 “앞으로는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과의 상표심판 분쟁에서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는 조언을 국내 기업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화장품, 요식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출원 관련한 분쟁을 다수 겪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임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이 상표권을 선점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상표브로커의 경우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이들의 출원 및 영업현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브로커 대신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이들이 특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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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