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특허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와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중국에선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이 참석해 상표 심판 분야의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관련 양측의 고위당국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며, 특허청은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양국 간 수입,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 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건수가 약 18,000건으로, 그만큼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명 IP(지적 재산권)을 여럿 침해한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중국 당국과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중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曰 “앞으로는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과의 상표심판 분쟁에서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는 조언을 국내 기업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화장품, 요식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출원 관련한 분쟁을 다수 겪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임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이 상표권을 선점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상표브로커의 경우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이들의 출원 및 영업현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브로커 대신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이들이 특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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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