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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입력 : 2023.10.20 10:55
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 특허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와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중국에선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이 참석해 상표 심판 분야의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관련 양측의 고위당국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며, 특허청은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양국 간 수입,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 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건수가 약 18,000건으로, 그만큼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명 IP(지적 재산권)을 여럿 침해한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중국 당국과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중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曰 앞으로는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과의 상표심판 분쟁에서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는 조언을 국내 기업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 우리나라 화장품, 요식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출원 관련한 분쟁을 다수 겪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임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이 상표권을 선점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상표브로커의 경우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이들의 출원 및 영업현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브로커 대신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이들이 특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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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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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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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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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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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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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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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