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특허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와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중국에선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이 참석해 상표 심판 분야의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관련 양측의 고위당국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며, 특허청은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양국 간 수입,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 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건수가 약 18,000건으로, 그만큼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명 IP(지적 재산권)을 여럿 침해한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중국 당국과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중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曰 “앞으로는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과의 상표심판 분쟁에서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는 조언을 국내 기업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화장품, 요식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출원 관련한 분쟁을 다수 겪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임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이 상표권을 선점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상표브로커의 경우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이들의 출원 및 영업현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브로커 대신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이들이 특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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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