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가장 많은 나라 中... 상표심판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
▷ 특허청, 중국 상표심판국 고위급과 회담 개최
▷ "우리 기업이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국 내 상표권 분쟁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8일, 특허청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특허청(CNIPA)와 상표심판 분야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박용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중국에선 쑨 짱옌 상표심판국 부국장이 참석해 상표 심판 분야의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 관련 양측의 고위당국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며, 특허청은 “양국의 상표심판 분야 현안, 상표 심판 실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상표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를 전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양국 간 수입,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만큼, 중국 내에서의 상표권 출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건수가 약 18,000건으로, 그만큼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유명 IP(지적 재산권)을 여럿 침해한 사례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중국 당국과 △유명상표 무단 선점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심판 실무 공유 △양국의 상표 심판 절차 및 제도 비교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중
양 기관은 상표심판 분야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례적인 회의체 신설 방안, 상표심판 통계 자료 교환 등의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曰 “앞으로는 중국과 상표심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 내용을 우리기업에게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편, 특허청은 중국과의 상표심판 분쟁에서 ‘상표브로커’의 약점을 파고들면 이길 수 있다는 조언을 국내 기업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화장품, 요식업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출원 관련한 분쟁을 다수 겪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분쟁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임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중국 측이 상표권을 선점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상표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정상적인 영업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출원했는지, 고의로 상표를 모방했는지, 양도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상표브로커의 경우 최근까지도 중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이들의 출원 및 영업현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브로커 대신 중국내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직원 등 특수 관계인일 경우 거래상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이들이 특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여 상표권 무효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기업들이 심판이나 소송 등을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승소사례들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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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