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2022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39개의 해외점포 운영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갖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절차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헬스케어나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등 국내에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된 자회사를 해외에 둘 때에도 사전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받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간편해진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부터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2018년 말과 비교해봤을 때 큰 해외점포
수에 큰 증감은 없으며, 해외점포 39곳 중 30곳이 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불과 0.9%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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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