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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2022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39개의 해외점포 운영 중

입력 : 2023.10.13 14:30 수정 : 2023.10.13 14:31
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3,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갖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절차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헬스케어나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등 국내에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된 자회사를 해외에 둘 때에도 사전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받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간편해진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13일부터 11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1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부터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2018년 말과 비교해봤을 때 큰 해외점포 수에 큰 증감은 없으며, 해외점포 39곳 중 30곳이 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불과 0.9%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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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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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