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2022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39개의 해외점포 운영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갖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절차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헬스케어나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등 국내에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된 자회사를 해외에 둘 때에도 사전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받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간편해진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부터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2018년 말과 비교해봤을 때 큰 해외점포
수에 큰 증감은 없으며, 해외점포 39곳 중 30곳이 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불과 0.9%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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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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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