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해외 진출 돕는다...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 2022년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39개의 해외점포 운영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자회사를 갖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절차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헬스케어나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등 국내에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인데, 이와 관련된 자회사를 해외에 둘 때에도 사전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받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였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간편해진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부터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영국/스위스/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한 상황입니다.
2018년 말과 비교해봤을 때 큰 해외점포
수에 큰 증감은 없으며, 해외점포 39곳 중 30곳이 보험업을 운영하고 있어 보험업에 대한 의존도가 큽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불과 0.9%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가지 규제 사항이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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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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