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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갈등 1위는 '주민 수용성'

▷ 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주민 수용성 문제'
▷ 환경에 부정적 영향, 경관 훼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주민들이 발전소 설립 반대
▷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필요해...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입력 : 2023.09.12 10:50 수정 : 2023.09.12 10:53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갈등 1위는 '주민 수용성'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건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설정했습니다.

 

2036년에는 30.6%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경우 203628.9% 신규 설비 용량을 80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난 202110월에 세웠던 2030 NDC 상향안(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30.2%)보다는 하향 조정되었으나,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점차 비중이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적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을 이해관계자로 설정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요인은 주민 수용성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발전소의 설립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갈등 해결의 시급성사회적 영향’, ‘중장기적 중요성으로 갈등의 기준을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시급성기준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1순위로, ‘사회적 영향기준으로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이 공동 1순위, ‘중장기적 중요성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 자체가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피해야 할 시설이라는 겁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발전소 부지확보 과정에서 인근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농어업 피해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 충청남도 에너지전략산업과가 허가한 구동리1/구동리2호 태양광발전소(992kW X 2개소)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구동리/은곡리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임야의 훼손으로 경관이 피해를 입고, 재해 위험이 증가하며 인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는데요. 갈등이 계속된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예정지를 주민협의회가 매입하고,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보급목표 수립에 치중되어 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 우선순위나 장기적 계획과 체계 마련 없이 입지선정과 급격한 인허가 확대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라는 목표에만 시선이 쏠려, 발전소 설립만 급급히 인가했을 뿐 그와 얽혀 있는 부가적인 갈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보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는 정책 수립과 추진 주체로서 대부분의 갈등에서 주요 당사자에 해당하여,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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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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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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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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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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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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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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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