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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입력 : 2023.09.11 11:00 수정 : 2023.09.11 10:57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절근로자 제도로서, 파종기/수확기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19,718명이었던 배정인력을 증원하여 올해엔 40,647명까지 늘리고, 체류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여 이민한 사람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 202240.7%에서 202352.7%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법무부는 귀국보증금까지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도 한 층 덜었습니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농촌에 인력을 유입하기 위함도 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한국의 이민정책 제약 하에 영주이민자(특히 귀화자)의 권리를 소극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민 정책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은 “’계절근로라는 인력정책으로서 동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인력정책으로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농번기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만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근로 제도가 보다 확대된 이민 정책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셈입니다.

 

법무부의 노력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의 입국 규모는 전년 동기(7,041)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 대비 1/91%(244)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의 이탈률은 0.2%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1.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법무부의 국민 의견 게시판에는 이민청 철회해주십시오”, “자국민 인력난, 자국민 저출산, 자국민 인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이민청 설립 결사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입을 모아 이민 정책의 확대와 이민청의 설립은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민청이 아니라, 자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돕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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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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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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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