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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입력 : 2023.09.11 11:00 수정 : 2023.09.11 10:57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절근로자 제도로서, 파종기/수확기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19,718명이었던 배정인력을 증원하여 올해엔 40,647명까지 늘리고, 체류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여 이민한 사람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 202240.7%에서 202352.7%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법무부는 귀국보증금까지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도 한 층 덜었습니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농촌에 인력을 유입하기 위함도 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한국의 이민정책 제약 하에 영주이민자(특히 귀화자)의 권리를 소극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민 정책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은 “’계절근로라는 인력정책으로서 동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인력정책으로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농번기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만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근로 제도가 보다 확대된 이민 정책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셈입니다.

 

법무부의 노력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의 입국 규모는 전년 동기(7,041)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 대비 1/91%(244)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의 이탈률은 0.2%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1.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법무부의 국민 의견 게시판에는 이민청 철회해주십시오”, “자국민 인력난, 자국민 저출산, 자국민 인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이민청 설립 결사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입을 모아 이민 정책의 확대와 이민청의 설립은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민청이 아니라, 자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돕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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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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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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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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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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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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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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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