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효과 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년 만에 3.5배 증가
▷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후 현황 발표... "계절근로자 입국 규모 증가, 이탈률 감소"
▷ 계절근로 제도 포함 이민 정책에 적극적인 법무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농촌의 노동력이 갈수록 빈약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력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절근로자 제도’로서, 파종기/수확기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번기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개선 방안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9,718명이었던 배정인력을 증원하여 올해엔 40,647명까지 늘리고, 체류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하여 이민한 사람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 2022년
40.7%에서 2023년 52.7%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여기에 법무부는 귀국보증금까지 폐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도 한 층 덜었습니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농촌에 인력을 유입하기 위함도 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한국의 이민정책 제약 하에 영주이민자(특히 귀화자)의 권리를 소극적이나마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가 이민 정책으로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민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민정책연구원은 “’계절근로’라는 인력정책으로서 동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인력정책으로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농번기 일시적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는 경우에만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절근로 제도가 보다 확대된 이민 정책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셈입니다.
법무부의 노력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계절근로자의 입국 규모는 전년 동기(7,041명) 대비
3.5배 증가한 2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률은 전년 동기 9%(635명)
대비 1/9인 1%(24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 결혼이민자
가족초청방식의 이탈률은 0.2%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1.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와 국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민청 설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법무부의 국민 의견 게시판에는 “이민청 철회해주십시오”, “자국민 인력난, 자국민 저출산, 자국민 인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이민청 설립 결사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들은 입을 모아 이민 정책의 확대와 이민청의 설립은 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건 이민청이 아니라, 자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돕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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