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은행권 예대금리차 소폭 감소... 당기순이익은 규모 유지
▷ 7월 총대출금리, 총수신금리의 차이 2.52%p... 전월대비 0.04%p 감소
▷ 은행권 2분기 당기순이익 14.1조 원... 상반기를 종합하면 4.3조 원 증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다르면, 7월말 기준, 은행권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64%로 전월말대비 0.05%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대출금리는 연 5.16%로 전월말대비 0.01%p 증가했고, 이로써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의 차이는 2.52%p로 전월대비 0.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2.55%p에 달했던 예대금리차는 2.52%p까지 감소했는데요.
지난 3월,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는 등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효과를 드러낸 듯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리정보)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긴축 재정 기조가 은행권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13.9조 원에 달하던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 18.6조 원으로 뛰어올랐고, 그 기세는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되찾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3년 2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14.1조 원으로 전년 동기(9.8조 원) 대비 4.3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폭이 무려 43.9%에 달하는데요.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1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합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한화오션 관련 거액 충당금 환입(1조 원) 등 비경상적요인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행을 제외한 19개 은행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기준 산업은행 제외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분기 6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산업은행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한화오션이 출범할 때 돈을 빌려준 바 있는데,
산업은행이 당시 빌려준 돈을 이번 상반기에 충당금으로서 돌려받은 겁니다. 참고로 산업은행의
충담금 규모는 약 1조 6천억 원으로 은행 중 가장 큽니다.
주목해야할 건 은행권의 ‘이자이익’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4조 원으로 전년동기 26.2조 원 대비 3.2조 원(+12.2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의 이자이익은 14.7조 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했는데요.
금융당국은 “2022년 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고 있으나, 이자수익자산이 소폭 증가하며 이자이익 규모는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대금리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면서 입은 순이자마진의 손해를, 이자수익자산을 마련해 상쇄했다는 겁니다.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과 채권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반면, 올해 2분기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1.8조 원으로 전분기(2.1조 원) 대비 0.3조 원 감소했습니다. 외환/파생관련손익 및 기타영업손익 등은 증가했으나, 고금리로 인해 유가증권관련손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의 매매, 평가, 배당 모두 지난 분기에 비해 부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發 글로벌 경기둔화 및 통화긴축 지속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에 기반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스트레스 완충자본 등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손충담금
한 해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은행이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 매출채권의
금액을 비용으로 산정한 것. 사실상 은행의 손실로 보기 때문에, 대손충담금이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가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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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