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본 어업∙수산업자들 피해 가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불신 표하는 일본 어업계
▷중국과 홍콩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감소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와 도교전력이 24일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4일 도요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관계자로부터 일정한 이해를 얻었다’고 밝히면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지만, 정부의 방침에 불신을
표하는 어업 및 수산업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요게이자이신문은 후쿠시마현에서 수산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 정부나 도쿄전력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염수 방출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산업 종사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야기현에서 가리비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 종사자는 “지난
6월 가리비 1kg 가격은 530엔이었지만, 다음 달에는 450엔으로
떨어졌다”며 “그 후 8월 2일에는 420엔, 20일에는 400엔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다”라며 “7월 하루에 1.3톤에 달하던 판매량도, 8월 초 800kg로 하락했고, 최근에는
600kg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10월
말에 어기가 끝나도 물량이 남아, 내년 가리비 양식에 지장이 생긴다”며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지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수산물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산물 수출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과 홍콩이 등을 돌리면서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22년 일본 수산물 수출액 3873억엔
중 중국과 홍콩은 각각 871억엔, 755억엔으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7월 수산물 수입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인 제트로는 “중국 세관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10개
도현으로부터의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일본 수입 식품,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중국 세관은 기존 선어(신선한 물고기∙鮮魚)에 대한 통관절차를
하루만에 마무리했지만, 방사성 물질 검사가 엄격해진 뒤로는 2주에서
4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됐고, 레스토랑이나
슈퍼에서 일본산 신선 식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정부도 지난달 식품 안전과 공중위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시작하면 후쿠시마현 등 10개 도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오늘(24일) 오염수
방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일본 어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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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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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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