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4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정부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기술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 요청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오는 24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에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각료회의에서의 방류개시 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 혹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히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한 3가지 사안 중 ‘현장사무소 한국인 전문가 참여’에 대해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됐다는 것이 박 차장의 설명입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측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어로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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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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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