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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日, "후쿠시마 처리수, 韓中 원전 처리수보다 안전하다"

▷日, “후쿠시마 처리수, 中韓 원전에서 나오는 처리수보다 안전하다”
▷中,”후쿠시마 처리수 방류하려는 일본 제멋대로고 오만하다”
▷韓, 7일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최종 보고서 발표

입력 : 2023.07.07 10:40 수정 : 2024.06.11 11:27
[외신] 日, "후쿠시마 처리수, 韓中 원전 처리수보다 안전하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되는 처리수(오염수)가 중국∙한국 원전에서 방출되고 있는 처리수에 비해 방사성 물질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현지시간) NHK에 따르면 마츠노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처리수의 트리튬(삼중수소) 연간 방출량은 22조 베크렐 미만으로, 이는 중국한국 등 해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하고 있는 액체 폐기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츠노 관방장관은 이번 처리수 방출이 국제기준이나 국제관행에 따른 처분방법임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알려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은 사실과 반하는 내용을 퍼트리고 있으며, 과학적 견지에 입각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습니다.

 

앞서 중국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유감을 표하며,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통행증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하려는 일본은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제멋대로이고 오만하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늘(7)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석과 시찰단이 검토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IAEA의 종합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판단을 반영한 종합 결과와 일본 측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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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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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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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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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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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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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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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