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입력 : 2023.08.14 10:29 수정 : 2023.08.14 10:31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 7, 추경호 부총리는 중국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등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입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대외 경제 부문에선 미중 갈등을 계기로 각종 견제성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기밀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려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관계법을 강화해 對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군사장비 및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 최근 중국은 국익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의 최근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지난 71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기밀정보에 대한 간첩행위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 및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반간첩법의 내용을 바꿔, 국가 기밀정보를 포함해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한 모든 정보를 관리 범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의 조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간첩행위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관계법의 제정 및 시행입니다. 이 대외관계법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안보 △인권 △대외개방 등의 핵심 목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부 조항입니다. 대외관계법의 제33조의 내용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대응 및 제한조치 시행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른바 CHIPS , 對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의 취지를 손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 중국은 지난 81일부터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반도체, 태양광 장비산업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사이버 안보 등에서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 EU의 기술협력 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간첩법개정안은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자국 내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간첩행위 대상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자료로 확대된 점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대외관계법의 입법과 최근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의 제재와 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역시 공급망에 불안감을 더해 시장 과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건 소통일 듯싶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존재감은 세계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의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중국의 최근 기조와 맞부딪히는 일이 적게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의 충돌을 여러모로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중국이 대외관계법에서 제시한 기후환경/대외개방/인권 등의 핵심 목표 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안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협력방안 추진과 외교 마찰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