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7일, 추경호 부총리는 ‘중국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등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입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대외 경제 부문에선 미중 갈등을 계기로 각종 견제성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기밀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려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관계법’을 강화해 對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군사장비 및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즉, 최근 중국은 국익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의 최근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기밀정보에 대한 간첩행위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 및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반간첩법’의 내용을 바꿔, 국가
기밀정보를 포함해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한 모든 정보를 관리 범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의
조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간첩행위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관계법’의 제정 및 시행입니다. 이 대외관계법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안보 △인권 △대외개방 등의 핵심 목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부 조항입니다. 대외관계법의 제33조의 내용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대응 및 제한조치 시행’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른바 CHIPS 법, 對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의 취지를 손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반도체, 태양광 장비산업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사이버 안보 등에서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 EU의 기술협력 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자국 내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간첩행위 대상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자료로 확대된 점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대외관계법’의 입법과 최근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의 제재와 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역시 공급망에 불안감을
더해 시장 과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건 ‘소통’일 듯싶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존재감은 세계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의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중국의 최근 기조와 맞부딪히는 일이 적게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의 충돌을 여러모로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중국이 ‘대외관계법’에서 제시한 기후환경/대외개방/인권
등의 핵심 목표 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안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협력방안 추진과 외교 마찰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