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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입력 : 2023.08.14 10:29 수정 : 2023.08.14 10:31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 7, 추경호 부총리는 중국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등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입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대외 경제 부문에선 미중 갈등을 계기로 각종 견제성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기밀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려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관계법을 강화해 對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군사장비 및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 최근 중국은 국익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의 최근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지난 71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기밀정보에 대한 간첩행위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 및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반간첩법의 내용을 바꿔, 국가 기밀정보를 포함해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한 모든 정보를 관리 범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의 조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간첩행위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관계법의 제정 및 시행입니다. 이 대외관계법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안보 △인권 △대외개방 등의 핵심 목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부 조항입니다. 대외관계법의 제33조의 내용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대응 및 제한조치 시행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른바 CHIPS , 對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의 취지를 손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 중국은 지난 81일부터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반도체, 태양광 장비산업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사이버 안보 등에서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 EU의 기술협력 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간첩법개정안은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자국 내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간첩행위 대상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자료로 확대된 점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대외관계법의 입법과 최근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의 제재와 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역시 공급망에 불안감을 더해 시장 과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건 소통일 듯싶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존재감은 세계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의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 중국의 최근 기조와 맞부딪히는 일이 적게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의 충돌을 여러모로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중국이 대외관계법에서 제시한 기후환경/대외개방/인권 등의 핵심 목표 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안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협력방안 추진과 외교 마찰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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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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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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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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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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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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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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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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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