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7일, 추경호 부총리는 ‘중국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등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경제 상황 및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수입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대외 경제 부문에선 미중 갈등을 계기로 각종 견제성 정책들이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최근 중국의 경제안보 대응조치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기밀과 경제안보에 대한 간첩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외정책 방침과 목표, 대중국 주권안보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갈륨/게르마늄에 관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반간첩법’을 개정해 국가 기밀정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반하려는 개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대외관계법’을 강화해 對중국 주권/안보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군사장비 및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즉, 최근 중국은 국익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에서 강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요.
중국의 최근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지난 7월 1일 ‘반간첩법’을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기밀정보에 대한 간첩행위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예방 및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반간첩법’의 내용을 바꿔, 국가
기밀정보를 포함해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된다고 판단한 모든 정보를 관리 범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의
조사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간첩행위의 범위를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대외관계법’의 제정 및 시행입니다. 이 대외관계법은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안보 △인권 △대외개방 등의 핵심 목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주목해야할 부분은 세부 조항입니다. 대외관계법의 제33조의 내용은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대응 및 제한조치 시행’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른바 CHIPS 법, 對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의 취지를 손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반도체, 태양광 장비산업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사이버 안보 등에서 기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 EU의 기술협력 분야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간첩법’ 개정안은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자국 내 법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판단되나, 간첩행위 대상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계되는 자료로 확대된 점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대외관계법’의 입법과 최근의 수출통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향후 외국의 제재와 견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역시 공급망에 불안감을
더해 시장 과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건 ‘소통’일 듯싶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존재감은 세계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나라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양국 민간교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의 정책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중국의 최근 기조와 맞부딪히는 일이 적게끔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의 충돌을 여러모로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曰 “중국이 ‘대외관계법’에서 제시한 기후환경/대외개방/인권
등의 핵심 목표 분야를 세분화하여 사안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통해, 대중국 협력방안 추진과 외교 마찰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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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