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 정치권 내 모욕적인 비난, 언사 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에 대한 불신 더욱 강화시킬 우려... 정치혐오까지 조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의원 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에 동심과 모성을 모두 이용했다. 아무리 상대 정당이지만 그릇된 욕심으로 동심과 모성까지 오염시키는 모습이 부끄럽다. 정말 교활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曰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매일 같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선 이런 모습을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27.2%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 흑색선전’을 꼽았습니다.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29.0%)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 역시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상대당이나 의원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전 팀장은 “이는 유권자 수준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친 언어사용이 지지세력 동원에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좌파와 우파 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 역시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입장에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언동을 쏟아낼수록, 지지자들의 호응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전 팀장은 “이런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 품위를 추락시킴으로써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지자라면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언사에 호응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회의 중에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국회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전 팀장은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235건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41.2%(101건)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 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절반 가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서 의장이 제지하거나 발언금지, 퇴장을 명령한 선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유명무실(有名無實)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의회 규범이 엄격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 팀장은 “다양한 사회세력이 대표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경쟁하는 국회에서 상대당이나 의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상호비판이나 비난의 내용인 발언조차도 절제되고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의원의 발언이 또 다른 정치갈등을 조장한다면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동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전 팀장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주어지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거친 발언을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입니다. 전 팀장은 “발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제12대 국회까지 존재했던 ‘발언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재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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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