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 정치권 내 모욕적인 비난, 언사 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에 대한 불신 더욱 강화시킬 우려... 정치혐오까지 조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의원 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에 동심과 모성을 모두 이용했다. 아무리 상대 정당이지만 그릇된 욕심으로 동심과 모성까지 오염시키는 모습이 부끄럽다. 정말 교활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曰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매일 같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선 이런 모습을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27.2%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 흑색선전’을 꼽았습니다.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29.0%)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 역시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상대당이나 의원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전 팀장은 “이는 유권자 수준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친 언어사용이 지지세력 동원에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좌파와 우파 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 역시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입장에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언동을 쏟아낼수록, 지지자들의 호응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전 팀장은 “이런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 품위를 추락시킴으로써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지자라면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언사에 호응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회의 중에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국회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전 팀장은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235건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41.2%(101건)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 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절반 가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서 의장이 제지하거나 발언금지, 퇴장을 명령한 선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유명무실(有名無實)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의회 규범이 엄격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 팀장은 “다양한 사회세력이 대표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경쟁하는 국회에서 상대당이나 의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상호비판이나 비난의 내용인 발언조차도 절제되고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의원의 발언이 또 다른 정치갈등을 조장한다면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동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전 팀장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주어지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거친 발언을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입니다. 전 팀장은 “발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제12대 국회까지 존재했던 ‘발언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재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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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