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 정치권 내 모욕적인 비난, 언사 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에 대한 불신 더욱 강화시킬 우려... 정치혐오까지 조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의원 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에 동심과 모성을 모두 이용했다. 아무리 상대 정당이지만 그릇된 욕심으로 동심과 모성까지 오염시키는 모습이 부끄럽다. 정말 교활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曰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매일 같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선 이런 모습을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27.2%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 흑색선전’을 꼽았습니다.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29.0%)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 역시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상대당이나 의원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전 팀장은 “이는 유권자 수준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친 언어사용이 지지세력 동원에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좌파와 우파 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 역시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입장에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언동을 쏟아낼수록, 지지자들의 호응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전 팀장은 “이런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 품위를 추락시킴으로써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지자라면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언사에 호응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회의 중에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국회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전 팀장은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235건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41.2%(101건)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 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절반 가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서 의장이 제지하거나 발언금지, 퇴장을 명령한 선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유명무실(有名無實)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의회 규범이 엄격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 팀장은 “다양한 사회세력이 대표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경쟁하는 국회에서 상대당이나 의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상호비판이나 비난의 내용인 발언조차도 절제되고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의원의 발언이 또 다른 정치갈등을 조장한다면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동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전 팀장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주어지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거친 발언을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입니다. 전 팀장은 “발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제12대 국회까지 존재했던 ‘발언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재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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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