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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 정치권 내 모욕적인 비난, 언사 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에 대한 불신 더욱 강화시킬 우려... 정치혐오까지 조장"

입력 : 2023.08.10 15:00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의원 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쟁에 동심과 모성을 모두 이용했다. 아무리 상대 정당이지만 그릇된 욕심으로 동심과 모성까지 오염시키는 모습이 부끄럽다. 정말 교활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曰 이처럼 무도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 이런 인면수심, 안면몰수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매일 같이 늘어놓고 있는데요. 국민 입장에선 이런 모습을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의 27.2%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지 않은 이유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 흑색선전을 꼽았습니다.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29.0%)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팀장 역시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보고서를 통해 한국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상대당이나 의원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전 팀장은 이는 유권자 수준에서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친 언어사용이 지지세력 동원에 오히려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좌파와 우파 간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 역시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 입장에선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언동을 쏟아낼수록, 지지자들의 호응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전 팀장은 이런 행태는 장기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 품위를 추락시킴으로써 국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혐오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지자라면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언사에 호응할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회의 중에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국회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전 팀장은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235건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중 41.2%(101) 폭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 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사유의 절반 가량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서 의장이 제지하거나 발언금지, 퇴장을 명령한 선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유명무실(有名無實)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의회 규범이 엄격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 팀장은 다양한 사회세력이 대표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이 경쟁하는 국회에서 상대당이나 의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그러나 상호비판이나 비난의 내용인 발언조차도 절제되고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의원의 발언이 또 다른 정치갈등을 조장한다면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적인 언동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 방안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입니다. 전 팀장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주어지는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의 거친 발언을 보호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면책특권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입니다. 전 팀장은 발언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제12대 국회까지 존재했던 발언취소를 명령할 수 있는 의장의 권한을 재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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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