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 국내 토지 보유 인구 해마다 증가세
▷ 농림, 관리 지역이 대부분... 주거용 토지 소유 늘고 있어
▷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정황도 다수 적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 5,144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2021년(1,851만 명)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세대 별로는 총 2,371만 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의 수는 증가했으나,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면적은 46,633㎢, 2020년엔 여기서 소폭 감소한 46,398㎢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엔 46,445㎢, 2022년엔 이보다 0.5㎢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한 7,265㎢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중 농림 및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의 용도 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2,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지역(1,970㎢, 27.1%), 녹지지역(1,097㎢, 15.1%) 등의 순입니다. 주거지역의 비중(381㎢, 5.2%)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다른 용도지 대비 규모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늘어난 7,817㎢으로, 녹지/관리/농림 지역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한편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 및 관리 토지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토지 거래는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과거에 큰 화제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최근 6년 간 매년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54.9%로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을 통한 '편법 증여',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거래는 본인이 진행하는 '명의 신탁', 다른 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신고가격 거짓신고'인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위법의심거래 중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은 인천 계약구 토지를 8백만 원에 매수해 9,450만 원에 매도(1,081%↑)하면서 소명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 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하여 수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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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