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 국내 토지 보유 인구 해마다 증가세
▷ 농림, 관리 지역이 대부분... 주거용 토지 소유 늘고 있어
▷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정황도 다수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 5,144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2021년(1,851만 명)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세대 별로는 총 2,371만 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의 수는 증가했으나,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면적은 46,633㎢, 2020년엔 여기서 소폭 감소한 46,398㎢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엔 46,445㎢, 2022년엔 이보다 0.5㎢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한 7,265㎢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중 농림 및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의 용도 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2,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지역(1,970㎢, 27.1%), 녹지지역(1,097㎢, 15.1%) 등의 순입니다. 주거지역의 비중(381㎢, 5.2%)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다른 용도지 대비 규모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늘어난 7,817㎢으로, 녹지/관리/농림 지역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한편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 및 관리 토지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토지 거래는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과거에 큰 화제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최근 6년 간 매년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54.9%로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을 통한 '편법 증여',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거래는 본인이 진행하는 '명의 신탁', 다른 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신고가격 거짓신고'인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위법의심거래 중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은 인천 계약구 토지를 8백만 원에 매수해 9,450만 원에 매도(1,081%↑)하면서 소명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 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하여 수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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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