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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 국내 토지 보유 인구 해마다 증가세
▷ 농림, 관리 지역이 대부분... 주거용 토지 소유 늘고 있어
▷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정황도 다수 적발

입력 : 2023.07.27 15:00 수정 : 2023.07.27 15:27
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 5,144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2021년(1,851만 명)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세대 별로는 총 2,371만 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의 수는 증가했으나,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면적은 46,633㎢, 2020년엔 여기서 소폭 감소한 46,398㎢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엔 46,445㎢, 2022년엔 이보다 0.5㎢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한 7,265㎢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중 농림 및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의 용도 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2,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지역(1,970㎢, 27.1%), 녹지지역(1,097㎢, 15.1%) 등의 순입니다. 주거지역의 비중(381㎢, 5.2%)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다른 용도지 대비 규모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늘어난 7,817㎢으로, 녹지/관리/농림 지역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한편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 및 관리 토지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토지 거래는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과거에 큰 화제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최근 6년 간 매년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54.9%로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을 통한 '편법 증여',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거래는 본인이 진행하는 '명의 신탁', 다른 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신고가격 거짓신고'인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위법의심거래 중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은 인천 계약구 토지를 8백만 원에 매수해 9,450만 원에 매도(1,081%↑)하면서 소명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 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하여 수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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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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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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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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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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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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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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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