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6%가 땅 주인.. 해마다 증가세
▷ 국내 토지 보유 인구 해마다 증가세
▷ 농림, 관리 지역이 대부분... 주거용 토지 소유 늘고 있어
▷ 외국인 불법 토지 거래 정황도 다수 적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2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 5,144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2021년(1,851만 명)에 비해 1.5% 늘었습니다. 세대 별로는 총 2,371만 세대 중 62%인 1,47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는 60대(29.9%), 50대(22.1%), 70대(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개인의 수는 증가했으나,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토지소유면적은 46,633㎢, 2020년엔 여기서 소폭 감소한 46,398㎢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엔 46,445㎢, 2022년엔 이보다 0.5㎢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087㎢ 대비 2.5% 증가한 7,265㎢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중 농림 및 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거지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토지의 용도 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2,330㎢으로 가장 많은 비중(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지역(1,970㎢, 27.1%), 녹지지역(1,097㎢, 15.1%) 등의 순입니다. 주거지역의 비중(381㎢, 5.2%)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다른 용도지 대비 규모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법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1년 7,783㎢ 대비 0.4% 늘어난 7,817㎢으로, 녹지/관리/농림 지역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의 침체 한편으로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 및 관리 토지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토지 거래는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과거에 큰 화제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 총 437건(47.5%)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최근 6년 간 매년 2천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54.9%로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는 크게 다섯가지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매수인을 통한 '편법 증여',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거래는 본인이 진행하는 '명의 신탁', 다른 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대출용도 외 유용',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신고가격 거짓신고'인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위법의심거래 중 한 중국 국적 외국인은 인천 계약구 토지를 8백만 원에 매수해 9,450만 원에 매도(1,081%↑)하면서 소명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 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타이완인 30건(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다양하게 적발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하여 수사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하에, 지난 5년간 이루어진 거래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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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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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