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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버스랩, 퀴즈톡 기능 개선 완료... 해외 진출 속도 낸다

▷ 퀴즈톡 발전 저해하는 수수료 문제, 해결 완료

입력 : 2023.07.27 10:40 수정 : 2023.07.27 11:31
큐버스랩, 퀴즈톡 기능 개선 완료... 해외 진출 속도 낸다 (출처 = 큐버스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블록체인 퀴즈 리워드 플랫폼 ‘퀴즈톡’을 운영하고 있는 큐버스랩이 퀴즈톡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저들이 만드는 퀴즈는 블록체인 상의 저장소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도 해결되었는데요.

 

사실 기존에 퀴즈를 블록체인 상의 저장소에 등록하는 서비스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문제는 수수료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상용화시켰을 경우, 퀴즈톡에 등재된 약 190만 개의 퀴즈를 메인넷에 등록하기 위해선 엄청난 규모의 이더리움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이를 큐버스랩이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아울러, 큐버스랩은 동일한 이유로 실제 서비스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광고 노출 내역을 블록체인 상의 저장소에 등록하는 기능’ 역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큐버스랩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기술 접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큐버스랩은 AI퀴즈 시스템과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의 B2B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QTING’(큐팅)을 기획하고, 기존의 퀴즈톡 앱의 장점과 재미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서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유저풀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큐버스랩은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큐티콘’을 향후 다양한 생태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퀴즈톡 미국 버전 외에도 동남아 버전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큐티콘은 국내 3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Gate io에 상장되어 있으며 해외 거래소 상장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퀴즈톡 관계자는 “퀴즈라는 콘텐츠는 전세계 어느 곳이든 통용될 수 있고,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라며, “큐버스랩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퀴즈 서비스를 다양한 재미요소에 접목해 국적과 연령을 초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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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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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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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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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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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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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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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