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시름 앓던 회사채 시장, 부진 벗어났다... 상반기 121조 원 발행
▷ 2023년 상반기 총 회사채 발행실적 121조 8,016억 원
▷ '50조 + a' 유동성 공급 대책 효과 거둔 듯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총 회사채 발행실적은 121조 8,01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96조 1,152억 원) 대비 발행 규모가 25조 6,864억 원(26.7%) 증가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시장금리 하락 등 회사채의 발행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채란, “민간기업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비투자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민간에 판매하는 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구매해 이자 수익 등을 얻는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공모발행’(public offering)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입니다.
공모발행은 회사 대신 증권사나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하며, 사모발행은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는데요. 이 회사채에는 금리가 붙습니다. 동일만기 국고채금리에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가 붙어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경제가 호황이라면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가산금리가 줄어듭니다만,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가 확대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리를 속속 인상하면서 회사채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가산금리로 인해 회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줄어든 셈입니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다 보니 유동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경색되는 경제적 악순환이 만들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금리 상승기 회사채 시장 특성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극심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국채 상승과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회사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더하여 일부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등으로 회사채시장 전반의 신용 위험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신용 위험은 회사채 시장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용 위험이 들이닥치면 기업 입장에선
만기 시점이 도래한 회사채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은커녕 원금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공모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은행까지 위험해지는 셈입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시장금리의 상승은 회사채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시장이 불안에 휩싸여 있자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증권금융을 마련해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와 CP(Commercial paper, 기업 어음)를 매입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회사채, 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반회사채는 현재까지도 발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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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