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시름 앓던 회사채 시장, 부진 벗어났다... 상반기 121조 원 발행
▷ 2023년 상반기 총 회사채 발행실적 121조 8,016억 원
▷ '50조 + a' 유동성 공급 대책 효과 거둔 듯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총 회사채 발행실적은 121조 8,01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96조 1,152억 원) 대비 발행 규모가 25조 6,864억 원(26.7%) 증가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시장금리 하락 등 회사채의 발행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채란, “민간기업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설비투자 자금 등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민간에 판매하는 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을 구매해 이자 수익 등을 얻는 겁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공모발행’(public offering)과 ‘사모발행’(private placement)입니다.
공모발행은 회사 대신 증권사나 산업은행이 회사채를 발행하며, 사모발행은 발행기업이 최종매수자와 발행조건을 직접 협의하여 발행하는데요. 이 회사채에는 금리가 붙습니다. 동일만기 국고채금리에 가산금리(신용스프레드)가 붙어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경제가 호황이라면 기업의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가산금리가 줄어듭니다만,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가 확대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금리를 속속 인상하면서 회사채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가산금리로 인해 회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줄어든 셈입니다.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다 보니 유동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경색되는 경제적 악순환이 만들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금리 상승기 회사채 시장 특성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극심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국채 상승과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회사채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더하여 일부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 등으로 회사채시장 전반의 신용 위험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신용 위험은 회사채 시장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용 위험이 들이닥치면 기업 입장에선
만기 시점이 도래한 회사채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은커녕 원금을 보전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해당 기업은 물론 공모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은행까지 위험해지는 셈입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시장금리의 상승은 회사채 시장의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시장이 불안에 휩싸여 있자 정부는 유동성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장에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증권금융을 마련해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와 CP(Commercial paper, 기업 어음)를 매입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그 결과, 회사채 시장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열린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회사채, 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반회사채는 현재까지도 발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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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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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