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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출렁이는 곡물시장…복귀 조건은?

▷러, 흑해곡물협정로 인해 치솟는 곡물 가격…밀∙옥수수∙대두 가격 급등
▷푸틴, “흑해곡물협정에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합의 이행 시 즉시 복귀할 것”

입력 : 2023.07.20 14:25 수정 : 2023.07.20 14:29
 


(출처=트위터 President of Russia)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러시아와 우크리아나 간 체결된 흑해곡물협정이 종료된 가운데 양국 간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19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 항구인 오데사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미사일 31발과 자폭형 무인기 32기를 발사하는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은 오데사항 곡물 창고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곡물 약 6t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완전히 수복하는데 1년이 걸린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 대한 테러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의 크림대교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 군 수송선으로 간주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흑해곡물협정이란?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이 전쟁 중에도 흑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러시아도 농작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의 항구가 봉쇄돼 수출 길이 막히자, 글로벌 곡물가격 안정과 식량난 완화를 위해 지난해 722일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체결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최초 120일간을 보장한 계약 이후 한시적으로 두달간 연장하는 조치를 3번 시행했고, 4번째 연장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서 지난 17일 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흑해곡물협정 탈퇴를 결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인내와 관용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를 파탄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서방이 러시아산 농산물 수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토니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탈퇴 결정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러시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세계 식량과 비료 시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흑해곡물협정 파기 여파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소식 이후 국제 곡물 시장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일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 밀 선물 가격은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일일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두는 5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식량을 무기화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식량을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8일 유럽연합(EU)-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식량을 무기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협정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을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들 국가는 러시아의 이번 일방적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과 관련해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일 러시아 매체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흑해곡물협정에서 러시아 측에 보장하기로 한 모든 합의가 이행될 경우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농업은행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재가입 농기계 및 예비부품의 대러 수출 재개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비료 수출용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복원 러시아 비료회사의 계좌 동결 철회 등을 요구하며, 러시아의 요구조건을 서방이 이행한다면 즉시 거래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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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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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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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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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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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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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