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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300~700원 인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우려

▷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안 확정... 버스 1,500원 / 지하철 1,400원 / 마을버스 1,200원
▷ 지하철 인상폭 2023년 150원, 내년에도 150원 추가로 인상

입력 : 2023.07.13 10:00 수정 : 2023.07.13 10:11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300~700원 인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 서울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20156월 이후 86개월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향후 간지선 기준 시내버스는 1,500, 지하철은 1,400(카드), 마을버스는 1,200원의 기본요금을 갖게 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인상은 버스가 8, 지하철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순환/차등 노선 역시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며, 광역 버스의 경우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가장 큰 인상폭(700)을 나타냈습니다.

 

심야 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버스 기본요금 인상폭은 300~700원을 형성했습니다.


지하철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를 갖습니다. 202310월부터는 1차적으로 기본요금을 140원 올린 1,400원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50원이 추가로 올라 1,55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 측은,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지난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는 오는 812일 오전 첫차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며, 지하철은 107일 첫차부터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윤종상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소비자물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월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였습니다만, 6월엔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2.7%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식품과 수도/전기/가스세의 부담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교통의 역할이 큰 듯합니다.

 

6월 기준, 교통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논의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정부가 나서서 상승 압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계청 기준 도시철도료와 시내버스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0.00%, 100.56%를 장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기본 요금이 약 25% 가량 인상되는 게 확정된 이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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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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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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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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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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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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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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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