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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300~700원 인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우려

▷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안 확정... 버스 1,500원 / 지하철 1,400원 / 마을버스 1,200원
▷ 지하철 인상폭 2023년 150원, 내년에도 150원 추가로 인상

입력 : 2023.07.13 10:00 수정 : 2023.07.13 10:11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300~700원 인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우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 서울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20156월 이후 86개월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향후 간지선 기준 시내버스는 1,500, 지하철은 1,400(카드), 마을버스는 1,200원의 기본요금을 갖게 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인상은 버스가 8, 지하철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순환/차등 노선 역시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며, 광역 버스의 경우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가장 큰 인상폭(700)을 나타냈습니다.

 

심야 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버스 기본요금 인상폭은 300~700원을 형성했습니다.


지하철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를 갖습니다. 202310월부터는 1차적으로 기본요금을 140원 올린 1,400원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50원이 추가로 올라 1,55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 측은,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지난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는 오는 812일 오전 첫차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며, 지하철은 107일 첫차부터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윤종상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소비자물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월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였습니다만, 6월엔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2.7%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식품과 수도/전기/가스세의 부담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교통의 역할이 큰 듯합니다.

 

6월 기준, 교통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논의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정부가 나서서 상승 압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계청 기준 도시철도료와 시내버스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0.00%, 100.56%를 장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기본 요금이 약 25% 가량 인상되는 게 확정된 이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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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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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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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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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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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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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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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