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300~700원 인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우려
▷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안 확정... 버스 1,500원 / 지하철 1,400원 / 마을버스 1,200원
▷ 지하철 인상폭 2023년 150원, 내년에도 150원 추가로 인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2015년 6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향후 간지선 기준 시내버스는 1,500원, 지하철은 1,400원(카드), 마을버스는 1,200원의 기본요금을 갖게 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인상은 버스가 8월, 지하철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릅니다.
순환/차등 노선 역시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며, 광역 버스의 경우 2,300원에서 3,000원으로 가장 큰 인상폭(700원)을 나타냈습니다.
심야 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적인 버스 기본요금 인상폭은 300원~700원을 형성했습니다.
지하철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를 갖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1차적으로 기본요금을 140원 올린 1,400원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150원이 추가로 올라 1,55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 측은,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지난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되며, 지하철은 10월 7일 첫차부터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되는데요.
윤종상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소비자물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월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2%였습니다만, 6월엔 전월대비 0.0%,
전년동월대비 2.7%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식품과 수도/전기/가스세의 부담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세를 찾은 데에는 ‘교통’의 역할이 큰 듯합니다.
6월
기준, 교통 부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논의되었던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등 정부가 나서서 상승 압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통계청 기준 도시철도료와 시내버스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0.00%,
100.56%를 장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 기본 요금이 약 25% 가량 인상되는 게 확정된 이상, 하반기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소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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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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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