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14일까지 입법 예고...명단공개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자동 통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입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까지는 2~3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경제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못한 임대인에게는 우선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입니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된 정보는 삭제합니다.
국토부는 같은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다만 문자로 통보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합니다.
현재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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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