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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14일까지 입법 예고...명단공개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자동 통보

입력 : 2023.07.04 14:54 수정 : 2023.07.04 15:02
'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입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까지는 2~3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경제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못한 임대인에게는 우선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입니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된 정보는 삭제합니다.

 

국토부는 같은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다만 문자로 통보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합니다.

 

현재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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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