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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14일까지 입법 예고...명단공개까지는 2~3개월 걸릴 전망
▷국토부·HUG 홈페이지·안심전세앱서 명단 확인 가능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여부 임차인에 문자로 자동 통보

입력 : 2023.07.04 14:54 수정 : 2023.07.04 15:02
'나쁜 집주인 꼼짝마'...보증금 떼먹으면 명단 공개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입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29일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까지는 2~3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경제난 등 고의가 아닌 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못한 임대인에게는 우선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내로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입니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된 정보는 삭제합니다.

 

국토부는 같은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합니다. 다만 문자로 통보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합니다.

 

현재 임대보증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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