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에 민관 힘 쏟는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SH, KB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혁약 체결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중개사고 책임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관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1008건(사전접수건 포함)입니다. 국토부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에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와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고,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을 연구키로 했습니다. 또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이 내놓은 전세사기 근절 대책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또한 전세사기 근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직방은 부동산 중개사고의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중개플랫폼 최초로 전문중개법인을 통해 공동날인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의 지킴중개 서비스는 △전문인력의 1:1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 제휴 △계약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 등 3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 뒤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날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 책임까지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직방 지킴중개 매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을 마친 매물을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대조한 뒤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지킴중개 매물을 선택하면 상담과 계약은 지킴중개 제휴 중개사가 맡습니다.마지막으로 지킴중개 매물의 계약서는 제휴 중개사는 물론 전문중개법인의 계약검수팀이 이중검수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지킴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물 및 임대인에 관한 정보부족이라는 거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에 따른 중개사고 피해를 중개법인이 책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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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