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에 민관 힘 쏟는다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 원안대로 의결
▷SH, KB와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혁약 체결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중개사고 책임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관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1008건(사전접수건 포함)입니다. 국토부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전세’에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와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고,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을 연구키로 했습니다. 또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공공전세’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 신규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이 내놓은 전세사기 근절 대책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또한 전세사기 근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직방은 부동산 중개사고의 근본적 원인해결을 위해 중개플랫폼 최초로 전문중개법인을 통해 공동날인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방의 지킴중개 서비스는 △전문인력의 1:1 현장 검증 △무사고 부동산 중개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 제휴 △계약분석 전문가의 위험성 정밀진단 등 3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 뒤 직방이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를 통해 최종 계약서에 공동날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 책임까지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직방 지킴중개 매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을 마친 매물을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대조한 뒤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지킴중개 매물을 선택하면 상담과 계약은 지킴중개 제휴 중개사가 맡습니다.마지막으로 지킴중개 매물의 계약서는 제휴 중개사는 물론 전문중개법인의 계약검수팀이 이중검수합니다.
직방 관계자는 "직방은 지킴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물 및 임대인에 관한 정보부족이라는 거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또한 개인 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에 따른 중개사고 피해를 중개법인이 책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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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