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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입력 : 2023-06-08 16:20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협력해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사범은 2,895명이 검거되어 288명이 구속되었고,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원 가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322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인물 970명의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신고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 316건을 국세청에,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한 등의 건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 등이 211억 원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보증금 피해액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총 보증금 피해액은 2,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558명 중 260명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중(46.6%)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상담 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가 2,996, 피해금액은 4,599억 원인데, 연령 별로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무려 1,065(35.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 16.6%), 분양/컨설팅업자(72, 7.4%)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세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7일부터 519일까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한 결과,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8,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비롯, 전세사기 가담자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일삼은 무자본 갭투자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면밀한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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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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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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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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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