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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입력 : 2023.06.08 16:20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협력해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사범은 2,895명이 검거되어 288명이 구속되었고,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원 가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322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인물 970명의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신고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 316건을 국세청에,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한 등의 건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 등이 211억 원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보증금 피해액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총 보증금 피해액은 2,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558명 중 260명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중(46.6%)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상담 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가 2,996, 피해금액은 4,599억 원인데, 연령 별로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무려 1,065(35.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 16.6%), 분양/컨설팅업자(72, 7.4%)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세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7일부터 519일까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한 결과,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 업무정지 28,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비롯, 전세사기 가담자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일삼은 무자본 갭투자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면밀한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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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