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협력해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사범은 2,895명이 검거되어 288명이 구속되었고,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원 가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322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인물 970명의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신고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 316건을 국세청에,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한 등의 건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 등이 211억 원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보증금 피해액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총 보증금 피해액은 2,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558명 중 260명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중(46.6%)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상담 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가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 원인데, 연령 별로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무려 1,065명(35.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세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한 결과,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비롯, 전세사기 가담자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일삼은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면밀한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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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