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협력해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사범은 2,895명이 검거되어 288명이 구속되었고,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원 가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322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인물 970명의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신고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 316건을 국세청에,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한 등의 건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 등이 211억 원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보증금 피해액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총 보증금 피해액은 2,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558명 중 260명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중(46.6%)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상담 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가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 원인데, 연령 별로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무려 1,065명(35.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세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한 결과,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비롯, 전세사기 가담자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일삼은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면밀한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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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