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청년층에 피해 집중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2,895명 검거
▷ 국토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 보증금 피해액 집중
▷ 20~30대 전세사기 임차인 피해 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협력해 벌인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8일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사범은 2,895명이 검거되어 288명이 구속되었고,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원 가량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322건의 부동산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인물 970명의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신고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건 316건을 국세청에,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한 등의 건 1,164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이 238억 원, 인천 부평 등이 211억 원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보증금 피해액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총 보증금 피해액은 2,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20~30대 청년층 비율은 61.3%로 나타났습니다. 558명 중 260명이 30대로 가장 많은 비중(46.6%)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피해상담 인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찰청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가 2,996명, 피해금액은
4,599억 원인데, 연령 별로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무려 1,065명(35.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등의 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세사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한 결과,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매도인과 공모하는 등 공인중개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비롯, 전세사기 가담자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투자를 일삼은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면밀한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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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