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구 감소... 이유와 해법은?
▷지난해 귀농 12.5%·귀촌 15%·귀어 15.9% 감소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 영향"
▷전문가 "연령별 맞춤형 정책 등 관련 정책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상 회복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감소했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을 막을 수 있을거라 지적합니다.
2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은 1만2411가구, 귀촌은 31만8769가구, 귀어는 951가구로 지난해보다 각각 13.5%, 12.3%, 16.2% 감소했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도 귀농인 12.5%, 귀촌인 15.0%, 귀어인 15.9%가 줄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주택거래량 감소와 인구이동 감소가 귀농어·귀촌 인구도 따라서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14.7% 감소했습니다. 주택거래량도 49.9% 급락했습니다.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농어촌으로의 이전도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크게 늘어난 1인가구의 귀농어·귀촌 비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75.2%였던 1인 귀농어·귀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7.5%로 2.3%p 상승했습니다. 홀로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늘며 가구수가 늘어도 인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펜데믹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늘어났던 농어촌 유입이, 엔데믹에 가까워지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유입효과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입 인구는 감소했지만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으로 향하는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2021년 34.4%에서 지난해 37.2%로 오히려 2.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연령대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요 집단별로 보면 30~40대 귀농자는 여유자금부족, 농지구입, 주거문제를 힘들어하고 30~40대 귀촌자는 일자리 부족문제를 60대 이상 귀촌자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들을 토로한다"면서 "30~40대 귀농·귀촌자에게는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와 더불어 적절할 자금관련 지원이 필요하고 60대 귀촌자 대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에 있어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역주민과 융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영주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이주민들과 원주민들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귀농·귀촌인의 농촌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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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