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해법 귀농?... 농업취업자, 근로시간 높고 건강문제 많아
▷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수도권 외곽도 소멸 위기 봉착
▷ 정부, 2021년부터 귀농/귀촌 지원법 시행 中
▷ 농업취업자, 일반취업자보다 건강문제 많이 겪고 근로 환경도 좋지 못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많은 사람이 모여 북적거리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엔 고요함만이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층이 떠나고, 고령층이 주로 남아 적막한 시골을 지키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 전국 시군구(228개)의 약 절반 수준(49.6%)입니다. 심지어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포천시, 동두천시도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유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자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보니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귀농’입니다,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의 장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교육까지 시켜주는 등 적극적입니다.
정부의 폭넓은 지원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면서, 귀농 인구는 실제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귀농가구원수는 16,181명에서 2020년 17,447명으로 늘었습니다. 2021년엔 19,77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청년층이 귀농을 주목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30대 이하 귀농가구원수가 2019년 3,413명에서 1년 만에 3,699명으로, 지난해엔 3,8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 귀농가구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귀농이 지방 소멸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업 근로 자체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농업취업자는 요통과 상지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 피로 등 건강 문제를 일반 취업자들보다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이 해당 건강 문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심지어 농업취업자의 23.1%가
아플 때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농업취업자는 일반취업자보다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42%,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경우가 3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위험이 26.7%로 일반취업자보다 높았는데요.
또, 농업취업자 중 ‘연기,흄,가루,먼지 등의 흡입’이 18.4%,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이 10.3%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취업자의 근로 시간도 일반취업자보다 많습니다. 주당 6일 이상 근무하는 농업취업자의 비율이 58.2%,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6.4%, 53.5%로 나타났습니다.
귀농인들의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 환경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이상, 정부의 귀농 장려 정책이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잡기는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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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