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약 5,100만 명인데요. 이 중 서울특별시에 사는 인구수가 약 940만 명, 경기도에 사는 인구수가 약 1,300만 명입니다. 대략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점차 소멸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 대부분의 인구수는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 총인구수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49.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방을 수도권에 밀리지 않게끔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의 자치 권한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지방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방이 직접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만들기도 힘들어 청년층이 비교적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으로 보태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입지 투자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1,959억 원이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22년 1,922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곳은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3,43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3,439억 원의 지방촉진투자금으로 민간투자액 2조 6천억 원, 3,51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쏠쏠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매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이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3곳에 대해 정부는 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