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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입력 : 2022.11.21 15:00 수정 : 2022.11.21 15:03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서울 시내 전경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약 5,100만 명인데요. 이 중 서울특별시에 사는 인구수가 약 940만 명, 경기도에 사는 인구수가 약 1,300만 명입니다. 대략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점차 소멸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 대부분의 인구수는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 총인구수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2022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49.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방을 수도권에 밀리지 않게끔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의 자치 권한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지방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방이 직접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만들기도 힘들어 청년층이 비교적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으로 보태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입지 투자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1,959억 원이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221,922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곳은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3,43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정부는 3,439억 원의 지방촉진투자금으로 민간투자액 26천억 원, 3,51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쏠쏠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매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이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요. 3곳에 대해 정부는 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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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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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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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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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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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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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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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