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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입력 : 2022.11.21 15:00 수정 : 2022.11.21 15:03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서울 시내 전경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약 5,100만 명인데요. 이 중 서울특별시에 사는 인구수가 약 940만 명, 경기도에 사는 인구수가 약 1,300만 명입니다. 대략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점차 소멸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 대부분의 인구수는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 총인구수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2022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49.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방을 수도권에 밀리지 않게끔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의 자치 권한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지방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방이 직접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만들기도 힘들어 청년층이 비교적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으로 보태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입지 투자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1,959억 원이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221,922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곳은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3,43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정부는 3,439억 원의 지방촉진투자금으로 민간투자액 26천억 원, 3,51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쏠쏠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매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이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요. 3곳에 대해 정부는 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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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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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3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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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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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