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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입력 : 2022.11.21 15:00 수정 : 2022.11.21 15:03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서울 시내 전경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약 5,100만 명인데요. 이 중 서울특별시에 사는 인구수가 약 940만 명, 경기도에 사는 인구수가 약 1,300만 명입니다. 대략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점차 소멸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 대부분의 인구수는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 총인구수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2022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49.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방을 수도권에 밀리지 않게끔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의 자치 권한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지방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방이 직접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만들기도 힘들어 청년층이 비교적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으로 보태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입지 투자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1,959억 원이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221,922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곳은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3,43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정부는 3,439억 원의 지방촉진투자금으로 민간투자액 26천억 원, 3,51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쏠쏠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매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이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요. 3곳에 대해 정부는 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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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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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