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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코앞에 닥친 '지방 소멸'... 지방 살리기 위해 힘 싣는 尹 정부
▷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 설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입력 : 2022.11.21 15:00 수정 : 2022.11.21 15:03
속도 붙은 '지방 소멸'... 균형발전, 재정지원으로 지방 살린다 서울 시내 전경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우리나라의 주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약 5,100만 명인데요. 이 중 서울특별시에 사는 인구수가 약 940만 명, 경기도에 사는 인구수가 약 1,300만 명입니다. 대략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점차 소멸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하면 지방 대부분의 인구수는 1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기도 총인구수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2022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49.6%)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방을 수도권에 밀리지 않게끔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의 자치 권한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극도로 불균형한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주된 목적인데요.

 

이에 따라, 지방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인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방이 직접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는데요. 정부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11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매년 초에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한 사람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이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만들기도 힘들어 청년층이 비교적 일자리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과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입지/설비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으로 보태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중소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입지 투자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1,959억 원이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221,922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2023년도 예산안에는 2,03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곳은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3,439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 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정부는 3,439억 원의 지방촉진투자금으로 민간투자액 26천억 원, 3,511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쏠쏠한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매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이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는데요. 3곳에 대해 정부는 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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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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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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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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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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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