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는 주장 나와... "日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박 교수, "우리나라 수산업계-요식업계 피해 우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처리가 끝난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서 마시겠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박일영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지난 3일 BRIP 커뮤니티에서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주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기타 핵종을 없앤 처리수를
487배의 상수에 희석했다면, “한 두 컵 주저 없이 마시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접 음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박 교수는 “오염수를 방류 농도인 1550 Bq/L로 희석한 물 1L를 마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로 인해 내가 받는 위험도를 계산해보면, (…) 바나나 1개를 먹을 때 바나나에 포함된 칼륨-40 등에 의해 내가 받게 되는 실효선량의 약 1/4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안전하게 처리가 완료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서 마실 경우, 신체가 입는 방사선 피해는 바나나 하나의 1/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780 TBq의 삼중수소가 북태평양의 바닷물에 희석되어
우리나라의 근해로 돌아올 때의 농도의 물이라면 평생 마셔도 상관없다”며,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신다”라고
전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박 교수는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을 활용했습니다.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의 에너지는 사람의 표피 각질층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 밖에 삼중수소는 내게 전혀 위해가 되지 않아 외부피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WHO의 음용수 중 삼중수소의 함유 허용기준은 10000 Bq/L이다 (…) (오염수) 희석이 불완전하여 1000배쯤 높은 농도의 해류가 온다 해도 (삼중수소에 의한 추가 방사능은) 0.0026 Bq/L이다” 등 안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제대로 희석해서 분리 배출하고, ALSP(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62종의 핵종을 제거했을 경우입니다.
박 교수가 이러한 글을 쓴 취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배출하면 자연스레 국민들의 공포를 불러 일으킬 것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이 소모적 논란이, 방사선에 관한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견해들에 의해 증폭되어 국민의 공포만 키워나가고 있다”며, “필자는 정부를 편들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교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식탁과 수산업계, 요식업계를 위하여 수습을 해야 할 때”라며,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먹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정보에 기반하는 만큼, 그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분 동의하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는 한편,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교수님 의견에 동의한다. 미디어에
의해 해양 방출의 건강 위험성이 너무 과도하고 근거 없이 부풀려지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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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