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기대거는 일본...野, "스텔스 시찰"
▷이틀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조사 이어간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日, “이번 조사로 오염수에 대한 한국 측의 불안과 우려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이번 시찰을 계기로 오염수에 대한 한국 측의 불안과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와 함께 한국 시찰단의 파견으로 한국에서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고 잇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쿄 전력은 올 여름 오염수를 방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부, 해양
환경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찰단은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이틀 동안 처리수 보관 상황이나 분석 결과, 방출
개시를 위한 설비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 정부는 시찰단 파견 목적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바다와 수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 시찰단 파견을 통해 수출규제 해제 등 한국 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갖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시찰단에게도 정중하게 설명해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노무라 테츠로 장관은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가 핵심이라 들었지만, 여기에 더해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숨바꼭질 놀이하러 일본에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 우려한 대로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만 일본 손에 쥐여주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시찰단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숨어다니기 바쁜
모양새다. 무슨 죄라도 지었느냐”며 “시찰을 하는 모습조차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단도 비공개하더니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정하고 보이지도 않는 ‘스텔스 모드’로 시찰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우리 시찰단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하기는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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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