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폭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했으면"
▷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촉... 문체부, "게임 분야 전문성 우선 고려"
▷ 공공기관 중 게관위 민원 지난해에 폭증... "게임물 등급 선정 기준 모호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 새로운 위원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하겠다”며,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3.6.1. ~ 2026.5.31.)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먼저 ‘강신욱’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43회 합격자로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자 현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옥수열’ 현 동아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디지털 부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일본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원석’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은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인재원 교수,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 등 법률계 인사와 게임학회 쪽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게임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분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만, 게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부터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관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삼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합니다. 콘텐츠 중심성과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 일관성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전체 이용가부터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게관위는 게임물에 해당
등급에 걸맞은 연령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지, 청소년에게 유해성 혹은 사회성이 있지 않은지, 불법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등 폭넓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부분은 게관위의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지난해 9월, 게관위는 ‘블루 아카이브’ 등 5종의 게임의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5세로 설정되어 있던 게임을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한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게이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관위가 판단하는 ‘선정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게관위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처분합니다.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르면,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등일 때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게이머들은 당시 등급 상향된 게임들에 이러한 선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게관위가 일부 여성 커뮤니티의 항의만 수용해 게임물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게관위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만은 다방면으로 표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체부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 산하 게관위에 대해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11,038건 접수되면서 전월대비 1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게관위에 들어온 민원은 전년 대비 2,763.3% 폭증했습니다.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 등 총 48,675건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건데요.
아울러, 국회에는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게관위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게관위 측은 지난해 11월 10일에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이용자와 대화’란 간담회를 통해 게이머들과의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의 경우, 이번 위원 선정을 통해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또, 게관위는 ‘불통’으로 논란이 되었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게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게관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제에 대한 일정을 안내하고,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엔 민원응대 및 소통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 회의록 공개 등 그간의 진행경과를 안내했고, 5월 24일엔 ‘제2차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게임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차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는 오는 6월 10일에 열리며, ‘게임역사와 게임산업 트렌드’, ‘게임이용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게관위가 여러차례의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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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