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폭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했으면"
▷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촉... 문체부, "게임 분야 전문성 우선 고려"
▷ 공공기관 중 게관위 민원 지난해에 폭증... "게임물 등급 선정 기준 모호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 새로운 위원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하겠다”며,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2023.6.1. ~ 2026.5.31.)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먼저 ‘강신욱’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43회 합격자로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자 현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옥수열’ 현 동아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디지털 부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일본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원석’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은진’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인재원 교수,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 등 법률계 인사와 게임학회 쪽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게임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분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만, 게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부터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관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삼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합니다. 콘텐츠 중심성과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 일관성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전체 이용가부터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게관위는 게임물에 해당
등급에 걸맞은 연령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지, 청소년에게 유해성 혹은 사회성이 있지 않은지, 불법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등 폭넓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부분은 게관위의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지난해 9월, 게관위는 ‘블루 아카이브’ 등 5종의 게임의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5세로 설정되어 있던 게임을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한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게이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관위가 판단하는 ‘선정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게관위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처분합니다.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8조(선정성 기준)에 따르면,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등일 때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게이머들은 당시 등급 상향된 게임들에 이러한 선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게관위가 일부 여성 커뮤니티의 항의만 수용해 게임물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게관위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만은 다방면으로 표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체부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 산하 게관위에 대해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11,038건 접수되면서 전월대비 1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게관위에 들어온 민원은 전년 대비 2,763.3% 폭증했습니다.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 등 총 48,675건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건데요.
아울러, 국회에는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게관위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게관위 측은 지난해 11월 10일에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이용자와 대화’란 간담회를 통해 게이머들과의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의 경우, 이번 위원 선정을 통해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또, 게관위는 ‘불통’으로 논란이 되었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게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게관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제에 대한 일정을 안내하고,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엔 민원응대 및 소통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 회의록 공개 등 그간의 진행경과를 안내했고, 5월 24일엔 ‘제2차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게임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차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는 오는 6월 10일에 열리며, ‘게임역사와 게임산업 트렌드’, ‘게임이용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게관위가 여러차례의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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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