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음원 정산 수수료 갈등
▷ 10여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 "2년 간 PC 수수료 정산 방식 따르겠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9일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부터 발생한 논쟁이 어느정도 수습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6월,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소유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부’가 아닌 구글의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란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모든 앱은 외부 결제 웹으로 이어지는 ‘아웃링크 결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인앱결제를 사용하려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수익은 창작자가 6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갑니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1만 원을 판매했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창작자가 약 6,500원, 플랫폼 사업자가 약 3,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중 약 3,500원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에 인앱결제 수수료(매출의 약 15%)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니, 결과적으론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러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이 10여 차례 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PC WEB 환경에서 받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만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기존보다는 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의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 인상분만 반영되고, 웹 서비스 가격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문체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성환 문화체육부 저작권국장 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
다만, 이번에 나온 최종 합의안이 2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원 부문의 저작권 징수액은 약 2,400억 원에서 2021년엔 2,800억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음원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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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