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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음원 정산 수수료 갈등
▷ 10여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 "2년 간 PC 수수료 정산 방식 따르겠다"

입력 : 2023.05.09 11:00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개정안이 9일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부터 발생한 논쟁이 어느정도 수습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6,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소유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부가 아닌 구글의 내부결제시스템을 이용하란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모든 앱은 외부 결제 웹으로 이어지는 아웃링크 결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인앱결제를 사용하려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수익은 창작자가 6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갑니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1만 원을 판매했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창작자가 약 6,500, 플랫폼 사업자가 약 3,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중 약 3,500원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에 인앱결제 수수료(매출의 약 15%)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니, 결과적으론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러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이 10여 차례 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PC WEB 환경에서 받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만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기존보다는 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의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 인상분만 반영되고, 웹 서비스 가격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문체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규정은 2024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성환 문화체육부 저작권국장 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

 

다만, 이번에 나온 최종 합의안이 2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원 부문의 저작권 징수액은 약 2,400억 원에서 2021년엔 2,800억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음원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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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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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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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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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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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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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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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