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음원 정산 수수료 갈등
▷ 10여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 "2년 간 PC 수수료 정산 방식 따르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9일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부터 발생한 논쟁이 어느정도 수습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6월,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소유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부’가 아닌 구글의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란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모든 앱은 외부 결제 웹으로 이어지는 ‘아웃링크 결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인앱결제를 사용하려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수익은 창작자가 6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갑니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1만 원을 판매했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창작자가 약 6,500원, 플랫폼 사업자가 약 3,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중 약 3,500원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에 인앱결제 수수료(매출의 약 15%)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니, 결과적으론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러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이 10여 차례 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PC WEB 환경에서 받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만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기존보다는 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의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 인상분만 반영되고, 웹 서비스 가격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문체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성환 문화체육부 저작권국장 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
다만, 이번에 나온 최종 합의안이 2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원 부문의 저작권 징수액은 약 2,400억 원에서 2021년엔 2,800억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음원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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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3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5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6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7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