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PC 기준 적용할 것"
▷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음원 정산 수수료 갈등
▷ 10여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 "2년 간 PC 수수료 정산 방식 따르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합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9일 승인되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후부터 발생한 논쟁이 어느정도 수습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해 6월, 구글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소유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부’가 아닌 구글의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란 이야기입니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모든 앱은 외부 결제 웹으로 이어지는 ‘아웃링크 결제’가 금지되고, 오로지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인앱결제를 사용하려면 구글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기준,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저작권 수익은 창작자가 65%, 플랫폼 사업자가 35%를 가져갑니다. 가령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1만 원을 판매했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창작자가 약 6,500원, 플랫폼 사업자가 약 3,5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중 약 3,500원을 가져가는 플랫폼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에 인앱결제 수수료(매출의 약 15%)를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판매해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으니, 결과적으론 서비스 자체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요.
이러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이 10여 차례 넘게 논의를 거듭한 결과 최종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피시 웹(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PC WEB 환경에서 받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만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기존보다는 적은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창작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의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인앱결제 서비스 가격 인상분만 반영되고, 웹 서비스 가격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문체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연말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성환 문화체육부 저작권국장 曰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권리자 및 업계 지원에 더 큰 열정과 세심함으로 임하겠다”
다만, 이번에 나온 최종 합의안이 2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감안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음원 부문의 저작권 징수액은 약 2,400억 원에서 2021년엔 2,800억 원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음원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도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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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