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성적표 받은 한국 영화... 산업계에선 "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해"
▷ 지난 2월 한국영화 매출애 134억 원... 역대 2월 중 최저치
▷ <교섭>, <유령> 등 대작이 기대에 못미쳐
▷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개최...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 CJ ENM, CJ CGV, 콘텐츠 판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분야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을 시작으로 ‘더 글로리’, ‘길복순’ 등 국내산 드라마가 글로벌 OTT 인기 순위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는 반면, ‘영화’의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2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 2월의 한국영화 매출액은 134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2월의 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7억 원) 증가한 것은 맞으나, 전월과 비교해봤을 때는 70.1%(315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관객수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71.5% 감소한 319만 명에 그쳤습니다. 전체로 보면 매출액 점유율은 19.5%, 관객 점유율은 19.8%로 나타났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대해 “설 연휴 개봉작인 한국 대작 영화 <교섭>과 <유령>의 흥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2월 중순 마블 영화까지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매출 점유율과 관객 점유율 모두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후 2월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을 비롯한 여타 해외 영화한테도 한국 영화는 크게 밀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물론, <기생충> 등 다양한 한국 영화와 해외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거머쥐며, 지난해 한국 영화의 완성작 수출액은 7,144만 달러(약 923억 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출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OTT 서비스의 두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산업의 부진은 점차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 영화의 재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영화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외국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외 영상물을 국내에서 제작하게 지원함으로써, 국내의 영화 인프라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또,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 유치 촉진, 해외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활로를 넓히는 한편, 최근 문제가 된 누누TV 등 불법 영상물 유통 근절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었는데요. 실제로 누누TV의 경우 지난 13일 서비스 종료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VFX(시각적 특수효과) 등 기술서비스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우수한 해외 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 해외 현지 상영관 지원 방안, 저작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영화산업이 매력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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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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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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