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로 인해 5조 규모 피해 입은 국내 OTT 플랫폼..."부당이익 환수해야"
▷2021년 개설 후 수익 333억원 번 누누티비
▷박완주 의원, "제2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해 총력다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넷플릭스, 왓챠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한 ‘누누티비’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021년 10월 최초 개설된 후 누누티비의 접속자 수는 총 8348만명에 이르며,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광고업계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클릭 광고 평균단가가 1회
클릭 당 400원임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누누티비는 스트리밍
화면 상∙하단에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동시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저작권협회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박원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웨이브, 티빙, 왓챠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저작권 침해,
불법 도박 조장 등 그야말로 불법 총화 플랫폼의 접속자 수가 8300만명이 넘어선 것은
그간 접속차단에 그친 정부의 제재가 실효성이 전혀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보다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고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부터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및 2030 세대의 누누티비 이용자가 불법 도박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누누티비가 불법사이트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수익원, 불법도박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누누티비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 숙고 끝에 서비스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기부가 매일 URL 차단에 나서고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의 대응이 이어지자 결국 서비스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에도 머지않아 제2의 누누티비가 출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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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