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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입력 : 2023.05.31 15:30
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의 범죄자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34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이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34회나 참여한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33월까지 모인 12,323개의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총 5,5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회 가담자가 3,042(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471(44.8%)이였는데요. 이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10회 이상 가담한 범죄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2.2%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동일 범죄 집단으로 군집화 한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35개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며,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의 경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18)로 구성된 조직은 2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은 무려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규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해 대규모 범죄자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기활동이 줄어들면서,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감소율은 65%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감소율은 2021년엔 27.5%, 2022년엔 13.7%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 1,451억 원 중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은 379억 원(26.1%)에 불과합니다. 전년대비 37.1%나 감소한 규모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치밀해지고 고도화된 듯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절차와 진행 과정의 속도가 빠르면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여겨볼 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고 있는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칭형78.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액만 1,1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메신저, SNS를 통해 가족과 지인이라고 속이는 메신저피싱이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2021년의 메신저피싱 비중은 58.9%에서 2022년엔 6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도 마찬가지로 10.1%에서 14.7%로 늘어났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타겟은 디지털 범죄에 익숙지 않은 50, 60대 고령층으로, 그 피해금액이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의 금액만 673억 원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령층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에 얻은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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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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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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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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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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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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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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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