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의 범죄자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34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이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34회나 참여한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모인 1만 2,323개의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총 5,5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회 가담자가 3,042명(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471명(44.8%)이였는데요. 이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10회 이상 가담한 범죄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2.2%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동일 범죄 집단으로 군집화 한 결과, 총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35개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며,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의 경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18명)로 구성된 조직은 2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은 무려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규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해 대규모 범죄자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기활동이 줄어들면서,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감소율은 65%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감소율은 2021년엔 27.5%,
2022년엔 13.7%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 1,451억 원 중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은 379억 원(26.1%)에 불과합니다. 전년대비 37.1%나 감소한 규모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치밀해지고 고도화된 듯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절차와 진행 과정의 속도가 빠르면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여겨볼 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고 있는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칭형’이 78.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액만 1,1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메신저, SNS를 통해 가족과 지인이라고 속이는 ‘메신저피싱’이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2021년의 메신저피싱 비중은 58.9%에서 2022년엔
6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도 마찬가지로 10.1%에서
14.7%로 늘어났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타겟은 디지털 범죄에 익숙지 않은 50대, 60대 고령층으로, 그 피해금액이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의 금액만 673억 원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령층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에 얻은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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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