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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 행정안정부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 분석 결과, 총 5,513명 범죄 가담자 확인
▷ 18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 한 곳은 137건 범죄 저질러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둔화율 축소... 유의해야

입력 : 2023.05.31 15:30
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 34회 가담... 18명 규모의 범죄조직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최대 34건의 각기 다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의 범죄자가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34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이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34회나 참여한 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AI기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20233월까지 모인 12,323개의 보이스피싱 음성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복된 음성을 제외한 범죄가담자는 총 5,51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회 가담자가 3,042(55.2%), 2회 이상 가담자는 2,471(44.8%)이였는데요. 이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10회 이상 가담한 범죄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2.2%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동일 범죄 집단으로 군집화 한 결과, 235개 범죄조직에 633명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35개 범죄조직이 가담한 범죄 건수는 총 2,866건이며, 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16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의 경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대규모(18)로 구성된 조직은 2곳이었는데, 이 중 한 곳은 무려 137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저지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규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해 대규모 범죄자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기활동이 줄어들면서,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감소율은 65%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감소율은 2021년엔 27.5%, 2022년엔 13.7%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피해 금액 1,451억 원 중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금액은 379억 원(26.1%)에 불과합니다. 전년대비 37.1%나 감소한 규모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만큼 치밀해지고 고도화된 듯합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절차와 진행 과정의 속도가 빠르면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눈 여겨볼 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고 있는 유형과 그 특징입니다. 지난해 기준, 가족과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칭형78.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피해액만 1,1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메신저, SNS를 통해 가족과 지인이라고 속이는 메신저피싱이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2021년의 메신저피싱 비중은 58.9%에서 2022년엔 63.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도 마찬가지로 10.1%에서 14.7%로 늘어났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타겟은 디지털 범죄에 익숙지 않은 50, 60대 고령층으로, 그 피해금액이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의 금액만 673억 원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령층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 특성과 니즈(needs)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번에 얻은 분석 결과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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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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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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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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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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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