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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3일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직역침탈∙의료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법 중재안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찬성 뜻 내비쳐

입력 : 2023.05.02 15:12 수정 : 2023.05.02 15:23
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이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간호법은 반대하나?

 

먼저 의사협회는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역 침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간호법대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설에서는 아예 간호주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소수 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하지만 간호법은 향후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당정이 내놓은간호법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4 12일부터 4 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달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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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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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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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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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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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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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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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