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3일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직역침탈∙의료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법 중재안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찬성 뜻 내비쳐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이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간호법은 반대하나?
먼저 의사협회는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역 침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간호법대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설에서는 아예 간호주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소수 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향후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총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달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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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