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3일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직역침탈∙의료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법 중재안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찬성 뜻 내비쳐

입력 : 2023.05.02 15:12 수정 : 2023.05.02 15:23
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이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간호법은 반대하나?

 

먼저 의사협회는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역 침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간호법대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설에서는 아예 간호주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소수 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하지만 간호법은 향후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당정이 내놓은간호법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4 12일부터 4 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달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