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예고한 의료연대…이들은 왜 간호법을 반대하나?
▷3일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2차 부분파업 예고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직역침탈∙의료 서비스 질 하락 우려
▷간호법 중재안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찬성 뜻 내비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사∙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 투쟁 형식의 부분 파업에 이어 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형식의 2차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이 파업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 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왜 간호법은 반대하나?
먼저 의사협회는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기존 의료법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간호조무사들도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따온 것으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업계 고등학교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대졸자가 간호학원에 등록해야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역 침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간호법대라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도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설에서는 아예 간호주무사 대신 간호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소수 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이 심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임상병리사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기구, 시약의 관리 및 운영 능력 활동으로 정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향후 전문성이 없는 간호사가 임상병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고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조사는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총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달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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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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