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출처=대한간호협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강행 처리 규탄…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힘 “국민적 피해…책임은 민주당에 있어”VS더불어민주당 “거부권은 국민 기만”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출정책위원장은 “오늘 간호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하기 어려운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의료대란까지,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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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