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환영”, 의사 “연대 총파업”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사회적 돌봄 책무 성실히 수행”
▷대한의사협회 등 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돌입 예고
▷간호법 제정 통과 두고 여야 평행선 대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성명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반발 “강행 처리 규탄…다음주부터 부분파업”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힘 “국민적 피해…책임은 민주당에 있어”VS더불어민주당 “거부권은 국민 기만”
한편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와 관련해 “통과 이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 책임은 강행처리한 민주당에 있다”며
“모든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출정책위원장은 “오늘 간호법 강행처리가 가져올 가늠하기 어려운
의료대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두렵다”며 민주당은 전세대란,
에너지대란, 의료대란까지, 대란 제조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고 오늘 그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제정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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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