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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뭐길래?...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 격화

▷지난 11일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놔...지역사회 용어 삭제
▷간호사 단독개원과 타직종 업무영역 침해 등이 주요 쟁점

입력 : 2023.04.13 15:50 수정 : 2023.04.13 15:54
간호법이 뭐길래?...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 격화 간호사들이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대하고 처우를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등입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가장 큰 쟁점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장안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새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기 됩니다. 의협 측은 이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협은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 내에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라 명시돼 있다면서 간호법이 마련된 미국과 일본의 간호사들도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간호법 제정으로 다른 직종들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방해양경찰∙산업시설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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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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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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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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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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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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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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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