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뭐길래?...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 격화
▷지난 11일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놔...지역사회 용어 삭제
▷간호사 단독개원과 타직종 업무영역 침해 등이 주요 쟁점
간호사들이 지난 7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의무를 의료법에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대하고 처우를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 등입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가장 큰 쟁점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간호법 제장안에 들어 있는 ‘지역사회’라는 용어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란 용어가 포함된 새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간호사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기
됩니다. 의협 측은 이를 근거로 간호법 제정이 단독 개원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간협은 이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 내에 간호사
독자 의료행위를 제어할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의 보조’라 명시돼 있다”면서 “간호법이
마련된 미국과 일본의 간호사들도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간호법 제정으로 다른 직종들의 업무 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함으로써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소방∙해양경찰∙산업시설 등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보건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강행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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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