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하라"...거리로 나선 5만 의료인들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반대 투쟁 나서
▷의료계, “간호법은 특정 직역에 편향적인 법”
▷간호계, “간호법은 간호사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도움 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반대를 외치며, 법안 폐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의료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며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수련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왜 우리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사 앞까지 찾아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지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확정될 경우에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간호법 직회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동안 여야 의원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복지위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