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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하라"...거리로 나선 5만 의료인들

▷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반대 투쟁 나서
▷의료계, “간호법은 특정 직역에 편향적인 법”
▷간호계, “간호법은 간호사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도움 돼”

입력 : 2023.02.27 13:05 수정 : 2024.06.12 13:52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하라"...거리로 나선 5만 의료인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반대를 외치며, 법안 폐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의료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이다. 실수도 할 수 있다. 교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며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 이상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수련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왜 우리가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의료연대 소속 대표들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사 앞까지 찾아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폐지를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의료계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확정될 경우에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0일 간호법 직회부 결정에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동안 여야 의원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복지위를 통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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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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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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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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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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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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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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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