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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나서
▷ 의료계 VS 간호계…간호법 두고 갈등 고조

입력 : 2023.02.23 14:24 수정 : 2024.06.12 13:57
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등 총 4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 회장 외에도 강정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전 은행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 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따로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가 해야 될 업무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PA 간호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으로 수술∙처치∙처방∙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필요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함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료단체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의사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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