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나서
▷ 의료계 VS 간호계…간호법 두고 갈등 고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등 총 4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 회장 외에도 강정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전 은행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 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따로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가 해야
될 업무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PA 간호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으로 수술∙처치∙처방∙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필요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료단체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의사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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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