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해 비대위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필요하면 총파업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 나서
▷ 의료계 VS 간호계…간호법 두고 갈등 고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의사협회는 비대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등 총 4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주 회장 외에도 강정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전 은행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 회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따로 떼어낸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간호법이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업무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및 간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가 해야
될 업무을 간호사에게 맡기는 ‘PA 간호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으로 수술∙처치∙처방∙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유사한 업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필요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철회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료단체는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의사들의 면허가 박탈되면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3번 이상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의사의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3년
뒤에는 다시 받을 수 있어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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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