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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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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4.12 17:00 ~ 2023.04.26 16:00
[폴앤톡]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 논란 출처=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중재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정은 간호법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습니다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과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현재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기존 위료법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후 1시간 만에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습니다간호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네 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뜨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정책위원장은 "간호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앞으로 여야 간 협의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왔습니다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을 두고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간호법 제정 쟁점 사항이 궁금하다면? click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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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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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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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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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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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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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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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