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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10명 중 6명, ‘간호법 중재안 적절해’

입력 : 2023.04.26 16:20 수정 : 2025.09.09 10:50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당정이 내놓은 간호법중재안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6명이 이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412일부터 426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175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86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1일 당정이 기존 간호법에서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에 있는 지역사회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깨드리는 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양보 없는 갈등 속에 간호법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62.3%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적절하지 않다35.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1.9%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중재안에는 간호법 1조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간호법에 이를 제어할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2.1%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등 타 직종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80.2%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3.2%, ‘보통이다1%, ‘그렇지 않다2.2%, ‘전혀 그렇지 않다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당정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제한 사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한정. 면허 제한 기간 :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다46.5%를 기록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42%, ‘잘 모르겠다1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폴 결과에서 보듯, 참여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진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참여자들 대부분은 간호사법 제정이 타직종 영역을 침탈 또는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타 직종의 의료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타 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근거 없이 논의하고 훼손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B씨도 타직종 업무를 침범하고 독시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간호법 제정을 통과시킬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들 중에는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 직종끼리 양보하고 배려해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한다", "한 직종만이 아닌 상생하는 법으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간호사 처우개선만 집중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서로 윈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등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이처럼 법 제정이 숙원인 간호사협회 또한 입법의 당위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반대 단체와의 합의와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도 직역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설득과 타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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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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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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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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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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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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