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 수출자 혜택 복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시점은 아직 미지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다시 등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 등재된 ‘가’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은 기존 28개국에서 약 3년 만에 29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데요.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등재시킬 시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켰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고,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포괄 허가란, 화이트국가에 한해 화물, 기술 중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에 대해 일정 도착지와 품목이 조합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자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일본은 국제수출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즉, 일반포괄허가를 받는 게 수출자에겐 여러모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은 통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수출자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도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에 많은 난관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6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4월 28일
0시부터 산업 건설기계,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79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와 그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상황허가 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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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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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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