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 수출자 혜택 복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시점은 아직 미지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다시 등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 등재된 ‘가’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은 기존 28개국에서 약 3년 만에 29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데요.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등재시킬 시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켰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고,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포괄 허가란, 화이트국가에 한해 화물, 기술 중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에 대해 일정 도착지와 품목이 조합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자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일본은 국제수출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즉, 일반포괄허가를 받는 게 수출자에겐 여러모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은 통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수출자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도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에 많은 난관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6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4월 28일
0시부터 산업 건설기계,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79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와 그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상황허가 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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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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