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 수출자 혜택 복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시점은 아직 미지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다시 등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 등재된 ‘가’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은 기존 28개국에서 약 3년 만에 29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데요.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등재시킬 시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켰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고,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포괄 허가란, 화이트국가에 한해 화물, 기술 중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에 대해 일정 도착지와 품목이 조합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자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일본은 국제수출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즉, 일반포괄허가를 받는 게 수출자에겐 여러모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은 통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수출자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도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에 많은 난관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6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4월 28일
0시부터 산업 건설기계,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79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와 그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상황허가 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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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