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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 수출자 혜택 복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시점은 아직 미지수

입력 : 2023.04.24 15:00 수정 : 2023.04.24 15:04
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다시 등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 등재된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은 기존 28개국에서 약 3년 만에 29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데요.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등재시킬 시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켰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8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고,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포괄 허가란, 화이트국가에 한해 화물, 기술 중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에 대해 일정 도착지와 품목이 조합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자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일본은 국제수출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엄격한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 일반포괄허가를 받는 게 수출자에겐 여러모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은 통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 수출자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도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에 많은 난관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6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4280시부터 산업 건설기계,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79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와 그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상황허가 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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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