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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 수출자 혜택 복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시점은 아직 미지수

입력 : 2023.04.24 15:00 수정 : 2023.04.24 15:04
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다시 등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아르헨티나,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 등재된 지역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은 기존 28개국에서 약 3년 만에 29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었다는 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데요.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등재시킬 시점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시켰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아일랜드, 미국,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8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고,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포괄 허가란, 화이트국가에 한해 화물, 기술 중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품목에 대해 일정 도착지와 품목이 조합된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자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일본은 국제수출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엄격한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 일반포괄허가를 받는 게 수출자에겐 여러모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배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은 통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 수출자는 일반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도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에 많은 난관이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등재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6개에서 798개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4280시부터 산업 건설기계, 반도체 양자컴퓨터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등 798개 품목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와 그의 우방인 벨라루스가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상황허가 품목: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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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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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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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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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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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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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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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