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권상담, 복무 관련가장 많아"
▷전교조, 2023~2024년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해"
재작년 24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교사노동조합원들이 이 학교 A 교사에 대한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최근 진행한 교권상담 실태조사에서 조퇴 및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 복무 관련 내용이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교권상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2024년 전체 상담 3,334건 중 전화상담 2,639건(79%) 홈페이지 상담은 695건(21%)이고,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복무·보수 관련 40%, 그 다음으로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로 집계됐다.
상담분야 별로는 복무·보수 관련 40%, 교육활동침해·갑질 관련 상담이 29%, 학교운영·교육과정 17%, 아동학대 6%, 기타 9%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갑질에 의한 조퇴 제한, 병가·연가 사용 제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최근 충북 용서중 '육아시간 사용 제한 사안과 같은 '복무' 관련 상담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 과정 등에서 관리자의 비민주적의 학교 운영(폭언, 인격모독 등 포함)으로 교육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 그로 인한 상담도 줄을 이었다.
전교조 홈페이지 교권상담 게시판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를 수행 중임에도 수업 내용이나 학생지도 과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문의도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해설서' 외에도 현장의 실태조사와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사 위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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