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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입력 : 2026-04-07 13:14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이사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도, 정작 사내이사에 대한 자격 규제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도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격성 기준을 두지 않는 ‘비대칭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파산자, 일정 기간 내 형사처벌 이력 보유자 등 비교적 명확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이사회 구성원인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 내부 인사라는 이유로 자격 판단을 주주와 회사의 자율에 맡겨둔 결과다.

 

문제는 이 ‘자율’이 실제로는 검증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구조에서는 과거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사내이사 선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자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백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와 직결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역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통해 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공통 기준이라기보다 ‘조각난 규제’에 가깝다. 적용 대상이 금융회사나 특정 범죄 유형에 한정돼 있어 일반 비금융 상장기업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일한 범죄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도 어느 업종에 속한 기업이냐에 따라 이사 선임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처럼 법률 간 적용 범위가 엇갈리는 구조는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드러낸다. 투자자는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가진 인물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지 못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백이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점이다. 상법은 사내이사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로 ‘사적 자치의 존중’을 들고 있다. 즉, 회사의 경영을 누가 맡을 것인지는 주주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는 상장기업 환경에서는 설득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상장사는 소수 지배주주뿐 아니라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했고, 이사회 결정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 자격을 전적으로 내부 판단에 맡겨두는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사 자격 제한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식 비교(표=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와 다른 접근이 일반적이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거나, 파산·범죄 이력·규제 위반 등 폭넓은 사유를 근거로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사외이사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어, 이사회 전체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현재 구조는 ‘감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는 엄격하게, 실제 경영을 담당하는 사내이사는 느슨하게’라는 역설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사회가 기업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내이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제도 설계상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내이사 규제 공백은 단순한 입법 미비라기보다, 오래된 전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한다’는 전제가 유효했던 시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상장사가 사실상 공적 성격을 띠는 지금, 그 전제는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최소한의 자격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책임만 강화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자율과 책임은 함께 설계될 때 의미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자율’로 둘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그리는 일이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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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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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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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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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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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