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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입력 : 2026-04-06 11:04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작 이사 개인의 자격과 검증 기준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사 자격 제한과 정보 공개 제도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용 범위와 정보 수준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등 이사회 역할과 책임은 한층 강화됐다. 독립이사 비율 역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서 이사회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달리,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 선임 자격 제한 관련 법률(표=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이 같은 구조는 기업 내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낳고 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자산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일부 보완 장치는 존재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나 특정 범죄 유형에 한해 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든 기업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자격 검증뿐만이 아니다. 투자자가 이사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역시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현재 제도는 후보자의 체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부실기업 재직 이력 등 제한된 항목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이사 후보자 정보 공개 예시(이미지=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겉으로는 ‘정보 공개’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범죄 이력이나 규제 위반 사실 등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다. 투자자가 이사 후보의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처럼 자격 제한은 느슨하고, 정보 공개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사 선임은 사실상 기업 내부 결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특정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사의 과거 이력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판단권을 강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격과 정보 모두에서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현재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사라는 자리의 공적 성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상장사의 이사는 기업 내부 인사를 넘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적 자치’ 논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 자리에 앉는 사람에 대한 검증은 더 엄격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자격 검증과 정보 공개 모두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내이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두는 구조는 ‘형식적 지배구조 개선’에 머무를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시장의 신뢰는 규제가 아니라 정보에서 시작된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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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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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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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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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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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