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입력 : 2025.09.04 15:16 수정 : 2025.09.04 15:23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폐과정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말살하고 사실상 무자본 M&A(인수합병) 작전 세력의 불법적인 고의상폐 계획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리벨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의 두번째(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친화 정책의 균형)와 세번째 세션(주주 보호와 기업 감시, 법의 역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은 "법이 주주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은 기대와 달리 나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현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이 오랫동안 기존 법 해석에만 의존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소송 제도는 주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증거제시(디스커버리) 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상장기업이 극소수 지분, 대략 10% 내외를 가진 지배주주가 회사를 장악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피해를 입고 소액주주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문서화하거나 공개해 지배주주의 불법적 주총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배주주가 주총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투표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면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기존 사법 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주주 연대 활동을 '돈벌이 목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며 투명하고 정당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이어진 세번째 세션 토론에서 소액주주가 소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 일각에선 이를 위해 상사 법원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상사법원은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법원을 의미한다. 

 

최 변호사는 제도적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십 년간 법원이 경영진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소수 주주들의 연대를 무시하는 판례와 관행이 주주 보호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기존 판례와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법 시스템 변화는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주주들이 연대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감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다수의 기업들이 즉각 항고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리매매를 막기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래소는 가처분이 기각되면 1~2일 내 정리매매를 진행하는데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배임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형식적 항고를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대유사태와 상법 개정안...소액주주 보호의 허상 보여줘"

 

 

최재영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가 두번째 세션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앞선 두번째 세션 토론에서선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후 곧바로 주식회사 대유(비료 제조기업)를 상장폐지한 것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영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마자 속전속결로 정리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이는 한국거래소의 극악무도한 월권이며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무자본 M&A 작전 세력의 불법적인 고의상폐 계획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 부대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해당돼 중소형 주주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주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시스템이 변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민주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도 함께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 주최했다. 세션 좌장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맡았으며, 경제·법조계 전문가와 주주연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