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폐과정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말살하고 사실상 무자본 M&A(인수합병) 작전 세력의 불법적인 고의상폐 계획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리벨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의 두번째(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친화 정책의 균형)와 세번째 세션(주주 보호와 기업 감시, 법의 역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은 "법이 주주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은 기대와 달리 나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현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이 오랫동안 기존 법 해석에만 의존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소송 제도는 주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증거제시(디스커버리) 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상장기업이 극소수 지분, 대략 10% 내외를 가진 지배주주가 회사를 장악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피해를 입고 소액주주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문서화하거나 공개해 지배주주의 불법적 주총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배주주가 주총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투표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면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기존 사법 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주주 연대 활동을 '돈벌이 목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며 투명하고 정당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이어진 세번째 세션 토론에서 소액주주가 소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 일각에선 이를 위해 상사 법원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상사법원은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법원을 의미한다.
최 변호사는 제도적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십 년간 법원이 경영진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소수 주주들의 연대를 무시하는 판례와 관행이 주주 보호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기존 판례와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법 시스템 변화는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주주들이 연대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감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다수의 기업들이 즉각 항고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리매매를 막기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래소는 가처분이 기각되면 1~2일 내 정리매매를 진행하는데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배임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형식적 항고를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대유사태와 상법 개정안...소액주주 보호의 허상 보여줘"
앞선 두번째 세션 토론에서선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후 곧바로 주식회사 대유(비료 제조기업)를 상장폐지한 것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영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마자 속전속결로 정리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이는 한국거래소의 극악무도한 월권이며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무자본 M&A 작전 세력의 불법적인 고의상폐 계획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 부대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해당돼 중소형 주주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주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시스템이 변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민주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도 함께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 주최했다. 세션 좌장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맡았으며, 경제·법조계 전문가와 주주연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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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