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주주 보호와 권리를 위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 ▲윤태준 액트 소장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부대표 ▲최윤석 법무법인 현 변호사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 ▲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전략과 책임을 논의했다.
토론의 좌장은 고은정 부교수가 맡았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제고가 핵심과제"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경영권 방어 제도, 주주의 교섭권, 거래소의 실질심사권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부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며 “일부 세력과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시장을 조작해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이 5% 지분을 보유해도 교섭권·실질심사권·감시권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주의 재산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액트(주주행동 플랫폼)’을 만나 주주연대를 결성한 이후 2년 4개월간 주주운동을 이어오며 집·사업·가족까지 잃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내부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 시장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장, 국회의 과제
윤태준 액트 소장은 “국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시장 투명성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정보 부족과 불신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낮게 본다”며 “미국처럼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신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도입된 ‘주주 충실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향후 3~5년간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후속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소장은 한국에는 무자본 M&A 등 기업 사냥꾼들이 많아 회사 자산을 빼먹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력을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는 “모든 주주가 대표나 일부 인원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 보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주주연대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소액주주가 연대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무보수 봉사’가 아닌 자본시장 원리에 맞게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주주연대 활동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 기술특례 기업, 구조적 불리 속 상장폐지 위기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국회뿐 아니라 언론도 함께 참여해 주주 거래 규정을 논의하는 정기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 280개 중 80% 이상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며 “상장 시 영업이익이 기준이 아니지만, 거래정지 후 재개 단계에서는 영업이익이 필수 조건이 된다”며 구조적 불리함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구·R&D 기반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태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주주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 적극 대응한다”며 “주주 권익보다는 자기 결정 방어에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특성과 상황에 맞는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국회·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토론과 가처분 인용 등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 무자본 M&A에 무너진 대유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는 “유기농 비료 회사 ‘대유’는 주로 농민과 관련 종사자들이 주주로 참여한 기업”이라며 “2020년 무자본 M&A 세력의 개입 이후 3년 만에 흑자 상태에도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에 따르면, 대유 주주연대는 지난 3년간 1,797가구를 방문해 36.1%의 주주 동의를 확보했다.
2024년 1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보다 더 많은 지분으로 주주연대가 사측을 이겼지만 회사의 위임장 위조 및 위임장 원본 절도 후 도주에 의한 불법행위로 임시주총 결과가 뒤집혔고 그 결과 최종 상장폐지, 정리매매를 당해 주주만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이어 여성주주가 사측 경호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 직접 대유 사태를 언급하며 불법 행위의 표본으로 엄정히 처벌하고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부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주주들의 증거(위조 위임장 등)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주주들이 상장폐지를 당해서 주주들이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회사가 위임장을 단정할 수 없다는 회사 주장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획일적인 상장폐지 제도로 주주 피해가 가중됐다”며 “개정된 상법 역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돼 소액주주 보호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정치가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주주 연대를 3년간 운영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도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억울함 외면당한 소액주주들, 제도 개선 절실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는 “개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주가 조작, 배임·횡령 등 경제사범은 집행유예로 끝난다”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인원을 고려할 때 현행 양형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주주권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주주에게 전가한다”며 “증거 확보가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의 증거 수집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강제적 증거 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현장에 참석한 대유 주주 A 씨는 “소액주주들은 억울함을 쏟아낼 곳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현실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참석이 아니라 주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주의 작은 목소리와 연대가 모여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화그룹 주주 B 씨는 “노후 자금을 투자했지만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손실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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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