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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입력 : 2025.09.04 13:00 수정 : 2025.09.04 13:59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주주 보호와 권리를 위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 ▲윤태준 액트 소장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부대표 ▲최윤석 법무법인 현 변호사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 ▲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전략과 책임을 논의했다.

 

토론의 좌장은 고은정 부교수가 맡았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제고가 핵심과제"라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경영권 방어 제도, 주주의 교섭권, 거래소의 실질심사권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부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일부 세력과 부도덕한 대주주들이 시장을 조작해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범연합 대표 (사진=위즈경제)

 

그는 소액주주들이 5% 지분을 보유해도 교섭권·실질심사권·감시권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주의 재산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액트(주주행동 플랫폼)’을 만나 주주연대를 결성한 이후 2년 4개월간 주주운동을 이어오며 집·사업·가족까지 잃었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내부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야 한다’는 비난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시장 투명성 강화와 주주 권익 보장, 국회의 과제

 

윤태준 액트 소장은 “국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역할은 시장 투명성 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은 정보 부족과 불신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낮게 본다”“미국처럼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는 신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 (사진=위즈경제)

 

또한 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근 도입된 ‘주주 충실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향후 3~5년간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후속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소장은 한국에는 무자본 M&A 등 기업 사냥꾼들이 많아 회사 자산을 빼먹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력을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는 “모든 주주가 대표나 일부 인원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 보호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주주연대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들어 소액주주가 연대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무보수 봉사’가 아닌 자본시장 원리에 맞게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주주연대 활동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기술특례 기업, 구조적 불리 속 상장폐지 위기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국회뿐 아니라 언론도 함께 참여해 주주 거래 규정을 논의하는 정기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 280개 중 80% 이상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다”“상장 시 영업이익이 기준이 아니지만, 거래정지 후 재개 단계에서는 영업이익이 필수 조건이 된다”며 구조적 불리함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연구·R&D 기반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태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주주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변호사 수를 늘려 적극 대응한다”“주주 권익보다는 자기 결정 방어에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인트로메딕스 주주 대표 (사진=위즈경제)

 

그는 기업 특성과 상황에 맞는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국회·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토론과 가처분 인용 등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 무자본 M&A에 무너진 대유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는 “유기농 비료 회사 ‘대유’는 주로 농민과 관련 종사자들이 주주로 참여한 기업”이라며 “2020년 무자본 M&A 세력의 개입 이후 3년 만에 흑자 상태에도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최 부대표에 따르면, 대유 주주연대는 지난 3년간 1,797가구를 방문해 36.1%의 주주 동의를 확보했다. 

 

2024년 1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보다 8% 더 많은 지분으로 승리했으나, 회사 측이 위임장을 절도 후 도주했다. 이어 주주 4명이 회사 경호원에게 폭행당해 정치권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최 부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주주들의 증거(위조 위임장 등)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재판 판결문에는 ‘상장폐지를 당한 주주들이 반박 증언했을 수도 있다’는 회사 주장만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획일적인 상장폐지 제도로 주주 피해가 가중됐다”“개정된 상법 역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돼 소액주주 보호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 (사진=위즈경제)

 

그는 “법과 정치가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주주 연대를 3년간 운영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누구도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억울함 외면당한 소액주주들, 제도 개선 절실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는 “개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주가 조작, 배임·횡령 등 경제사범은 집행유예로 끝난다”“피해 규모와 피해자 인원을 고려할 때 현행 양형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사진=위즈경제)

 

이어 “법적으로 주주권 제도는 갖춰져 있으나,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주주에게 전가한다”“증거 확보가 어려워 소송이 장기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의 증거 수집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강제적 증거 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현장에 참석한 대유 주주 A 씨는 “소액주주들은 억울함을 쏟아낼 곳도, 들어줄 사람도 없는 현실에서 방치되고 있다”“국회와 정치권은 보여주기식 참석이 아니라 주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주주의 작은 목소리와 연대가 모여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화그룹 주주 B 씨는 “노후 자금을 투자했지만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이는 단순한 개인 손실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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