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벨류 토론회 성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찾다
▷ 정태호 의원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핵심’
▷ 주주연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실질적 법안 필요”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주주 보호와 권리를 위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 주최했다. 세션 좌장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맡았으며, 경제·법조계
전문가와 주주연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가 해외 유사 기업 대비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이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으로도 지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장기 투자 기반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K-리벨류’ 전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구체적 해법을
찾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 역시 제도적·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1세션에서는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소장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주주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2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친화 정책의 균형’을 논의했다. 이어 3세션에서는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가 ‘주주 보호와
기업 감시, 법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윤태준 소장은 발표에서 상장폐지·거래정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주권 보호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28년간 기업설명회를 열지 않은 기업 대표가 시위를 이어가던 주주를 협박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이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IR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 IR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거나 개인 주주가 IR 활동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IR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세션
토론에서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기업의 배임·횡령으로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에서 대주주의 잘못이 개인 주주에게 전가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하며 “한국거래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업 공시로 주주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션에서 최윤석 변호사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제도적 기반이 개인 투자자 권리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은 일반주주에게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과 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구제까지는
상당한 난관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송 및 가처분 절차의 한계가 뚜렷해 디스커버리 절차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불합리한 거래정지 사유 발생 시, 주주들이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부교수가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때 비용과 절차상의 부담이 크다”며 해법을 묻자 최 변호사는 “개인 주주들이 연대를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투명한 거래를 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4세션
열린 토론에는 ▲김현 주주연대범연합 대표 ▲윤태준 액트 소장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부대표 ▲최윤석 변호사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 ▲고은정 서울대 연구부교수가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의 전략과 책임을 논의했다.
김현
대표는 “경영권 방어 제도, 주주의 교섭권, 거래소의 실질심사권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소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주주들이 모이고 주가가 올라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며 “기업 사냥, 횡령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규제를 강화해 주식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석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주주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영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국회뿐 아니라 언론도 함께 참여해 실효성 있는 규정을 논의하는 정기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표는 “주주연대의 목소리를 언론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주주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 파산 법원이 별도로 있듯이 상법 전문 법원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본
부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개인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송 시 법원이 입증 책임을 주주에게 돌려 증거 확보가 어렵다. 주주의
증거 수집 부담을 낮추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정
부교수는 “주주와 기업 간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주주 소송 전담 파트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중환 위즈경제 편집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계에 전달하겠다.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진보경제지로서 위즈경제는 사실 기반 보도를 통해 기업을 감시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언론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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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