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유아특수 교사가 본 교육부의 유보통합 계획은?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30년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핸 새 청사진을 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로 나뉘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한 뒤 2025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통합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게 교육부측 입장입니다. 당초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던 계획이 1년가량 미뤄진 바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교사 자격 및 양성 개편안 마련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 안 중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은 '5대 상향평준화 과제'와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우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살펴보면, 교육청 중심 선정·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담당 특수교사 채용 확대 △특수교사 대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비율 점진적 개선 검토 △연장과정 담당 특수교사 배치(기간제·강사 등) 확대 합니다.
학부모 정보제공을 위해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기개입도 실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정교사로 자격을 개편하는 과정으로 양성체계의 보완과 현직교사의 자격 개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특수학교(정교사)는 유아특수교육과 또는 대학원에서 102학점을 이수하여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들이고,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교육, 재활 관련 24학점을 추가 이수한 경우 부여되는 자격확인서 소지자입니다.
유보통합 이후 장애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양성됩니다. 교직과 특수교육에 전문적인 교육 뿐 아니라 영아 특수교육 관련 보완을 통해 영유아교육 전반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직교사의 자격 개편 역시 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현직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은 자격 신청과정을 거쳐 개편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 수렵을 거쳐 유보통합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유아특수 교사분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위고라에 올려진 의견은 종합 후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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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