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교권4법·고시(안) 제정 2개월…교권확립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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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교권확립을 목적으로 고시안을 발표하고 국회가 교권 4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겠다며 9월부터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유치원은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생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같은달 교권 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또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장을 모았습니다.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이 권고수준에 불과해 실제 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없이는 교육 현장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박다솜 전국국공립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시에 따른)규칙 개정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유치원 원장님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또한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 확정 필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개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유치원교사로 일하는 A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벌써부터 현장의 변화를 논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고시에 따른 규칙 개정은 올해 말까지가 기한인데, 벌써부터 현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라면서 "내년 1월쯤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상황은 더 좋지 못합니다.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교사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등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어린이집 보육 및 교육직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침이든 내규든 마련할텐데, 아직 법안이 심의 중인 상태"라면서 "아직까지 어린이집은 교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권확립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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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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